TV 수신료 안 내는 법, 함께 알아볼까요?
KBS는 한국방송공사로서, 대한민국 방송법 제4장에 따라 설립된 공영 방송사입니다. 각 세대에서 납부하는 TV 수신료는 흔히 ‘KBS 시청료’라고 불리는데요. 방송법 제64조를 보면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TV 수신료 안 내는 법을 알아본 후, TV 수신료 환불 절차와 TV 수신료 셋톱박스 상관관계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TV 수신료 안 내는 법
❶ TV 없애기
가장 확실하게 TV 수신료 안 내는 법은 집에서 TV를 없애는 것입니다. 집에 TV가 없는 가구는 TV 수신료 징수를 대행하는 한국전력공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단, 멀쩡히 있는 TV를 잠깐 숨겨놓고 TV 수신료 안 내는 법을 따라해선 안됩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적발된다면 수신료 1년치에 달하는 추징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신축 아파트에는 주방에 작은 TV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엔 큰 TV가 없더라도 TV 수신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것마저 보지 않을 생각이라면 관리실에 말해서 주방 TV 연결까지 끊고 TV 수신료 환불을 요청하면 됩니다.
❷ 난시청 가구
난시청이란 산이나 고층 건물 등의 장애물 때문에 전파가 잘 잡히지 않아서 보고 듣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즉, TV 방송의 수신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을 난시청 지역이라고 합니다. KBS에 따르면 아래의 기준에 충족될 땐 TV 수신료 면제 대상이 됩니다.
- 전계강도가 VHF 47dB㎶/m, UHD 54dB㎶/m 미만인 경우
- 화질 평가 기준으로 보통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2분 동안 수신 화면을 관찰했을 때 불완전한 화면 발생 회수가 1~3회 이상인 경우
결론저긍로 지역적인 난시청은 TV 수신료를 안 내도 됩니다. 그러나 주변에 높은 건물이 있거나 특수한 입지적 조건 때문에 안 나오는 경우는 인위적 난시청인 경우는 납부해야 합니다.
❸ 애플 TV
실시간 방송을 잘 보지 않고 다시 보기 서비스만 이용하는 정도라면 애플 TV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PC에서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애플 TV를 통해 거실이 PC 모니터로 보는 방법인데요.
이와 비슷하게 몇 년 전부터 구글 크롬캐스트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크롬캐스트는 구글에서 제작한 스트리밍 미디어 플레이어인데, PC나 모바일 화면을 TV로 전송해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넷플릭스와 크롬캐스트를 함께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❹ PC 모니터로 대체
TV 수신료 안 내는 법을 성공하면서도 TV를 보고 싶다면 PC 모니터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스트리밍 방송 서비스가 많아서 굳이 TV가 없더라도 실시간으로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KBS에서는 지상파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튜너가 내장된 기기를 TV 수상기로 보고 있습니다. PC 모니터는 TV 수상기가 없으므로 엄연히 따지면 TV 수신료 부과 대상이 아니며, PC에 들어가는 TV 수신카드도 PC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TV 수상기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PC 모니터도 작은 TV 못지 않게 큰 사이즈들이 많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모니터를 구비하여 TV 대신 놓고 사용하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❺ 태블릿으로 대체
큰 모니터가 필요 없는 1인 가구라면 태블릿을 TV 대신 둘 수도 있습니다. DMB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이나 지상파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앱도 있고, 스마트폰과 PC 모니터를 연결하는 어댑터도 있으니까요. 혼자 보는 용도라면 크기가 조금 작아지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송을 스트리밍 서비스로 볼 수 있으니 TV 수신료 안 내는 법으로도 적합합니다.
❻ 튜너 제거
TV 수상기에서 튜너를 제거하거나 튜너 단자를 봉인하는 방법입니다. 다소 극단적일 수 있으나 TV 수신료 안 내는 법이기도 합니다. TV를 보지 않고 DVD 감상 목적으로 사용해도 일단 튜너가 있는 TV 수상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말 TV를 볼 생각이 없다면 튜너를 제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TV 수상기 유무에 따라 수신료 납부 대상이 되겠지만, 일단 집에 TV가 있으니 TV 수신료 환불 시에는 꽤나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튜너 : 일정한 주파수에 동조가 되도록 유도 계수나 전기 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
❼ 매우 적은 전기 사용량
한달 전기 사용량이 50kWh 이하면 TV 수상기가 있어도 TV 수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137L짜리 냉장고를 한 달 동안 틀고 있어도 전기 사용량이 35kWh나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50kWh 이하의 전기 사용량이 나오는 것은 힘듭니다.
전기를 극히 적게 사용하는 1인 가구라면 이 기준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TV를 거의 보지 않고 전기 사용량도 적다면 일단 전기 사용량을 확인한 후, TV 수신료 환불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❽ 납부 제외 대상
위 방법 외에도 아래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시각, 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구
TV 수신료 환불 절차
TV 수신료는 TV 또는 TV와 연동 가능한 셋톱박스를 소지한 경우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TV 또는 셋톱박스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TV 수신료 미납부 대상에 속합니다.
만약 TV 또는 셋톱박스가 없는데 관리비 및 공과금 내역에 TV 수신료가 있다면 억울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지체하지 말고 TV 수신료 환불 요청을 하면 됩니다.
▣ TV 수신료 징수 방식 변경 알림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7월 12일 수요일부터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됩니다.
단, 분리징수를 위한 준비기간엔 부득이하게 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됩니다.
준비기간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경우,
TV 수신료가 미납되어도 전기 공급의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자동이체 고객
납기일 4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로 신청하면
2023년 7월 26일 수요일부터 계속 분리 납부가 적용됩니다.
▶ 자동이체 외 고객
- 계좌 : 전기요금 영수증의 고객 전용 지정계좌에 당월 요금계와 TV 수신료를 각각 분리하여 납부함
- 신용카드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 신청
아래에서 전화 신청, 온라인 신청으로 나눠 TV 수신료 환불 절차를 정리하겠습니다.
❶ 한국전력공사 전화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하여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TV 수신료 환불을 요청하면 됩니다.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냈다면 납입액 중 최대 3개월분까지 한국전력공사에서 즉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전력공사 : 국번없이 123
상담원에게 TV가 없으니 수신료를 환불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상담원이 새로 이사 왔는지, TV는 언제부터 없었는지 등을 물어볼 것입니다.
❷ KBS 전화
KBS 수신료 상담센터(☎1588-1801)에 전화하여 TV 수신료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가 없는데도 3개월 이상 수신료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며, 환불을 위해 납부기간 동안 TV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KBS 대표전화 : 02-781-1000 (수신료 상담 내선번호 1번)
- KBS 수신료 상담 직통전화 : 1588-1801
이 또한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할 때와 마찬가지로 집에 TV가 없는지 상담원이 물어볼 것입니다. 간혹 현장 방문을 하겠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전화로 확인하고 끝납니다. 방문을 한다고 하면 꼭 TV가 없는 상태여야 하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폐기물 업체 영수증도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❸ KBS 홈페이지
KBS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수신료 해지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셋톱박스 상관관계
셋톱박스는 쌍방향 디지털 방송용 송수신 장비로서, 수상기 위에 설치한 상자라는 의미입니다. TV만 구입해서 설치하면 지상파 방송은 볼 수 있으나, 소위 말하는 케이블 방송(IPTV)은 셋톱박스를 설치해야 시청할 수 있는데요.
만약 지상파 방송은 보지 않고 셋톱박스를 통해 볼 수 있는 케이블 방송만 봐도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정답은 ‘맞다’입니다. KBS 수신료 담당자에 따르면 집에 TV가 있으면 IPTV 시청자여도 수신료를 면제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KBS 측에서는 단순히 TV 뿐만 아니라 TV 영상을 출력할 수 있는 모든 디스플레이 제품을 소유하고 있다면 수신료 부과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죠.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방송법 제64조에 따르면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 한하는 것이니 TV만 없으면 PC 모니터로 대체해도 현실적으로 TV 수신료 납부 대상으로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TV 수신료 안 내는 법, TV 수신료 환불 등을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집에 TV가 없는 가구들도 많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거나 TV를 잘 보지 않는 1인 가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TV를 설치하지 않은 가구 등 여러 개인 사정이 있는데요. 관리비 내역을 잘 확인하셔서 TV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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