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는 무엇일까요?
개인사업자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뜻하며, 다른 말로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단체 및 조직을 뜻합니다. 같은 사업자지만 성질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어떤 종류로 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5가지를 살펴보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목적 및 방법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❶ 소득세율
가장 대표적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점은 바로 소득세율입니다. 같은 소득이어도 세율이 달라서 실제로 부과되는 세금이 다르다는 것이죠. 아래에서 각 사업자별 소득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 소득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0,000원 |
2. 법인사업자 (영리·비영리)
과세표준 | 소득세율 | 누진공제 |
---|---|---|
2억 원 이하 | 10% | ·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20% | 20,000,000원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2% | 420,000,000원 |
3,000억 원 초과 | 25% | 9,420,000,000원 |
3. 법인사업자 (조합)
과세표준 | 소득세율 | 누진공제 |
---|---|---|
20억 원 이하 | 9% | · |
20억 원 초과 | 12% | 60,000,000원 |
❷ 각종 절차
개인사업자는 규모가 작으므로 회사 설립, 유지, 변경사항 관리, 폐업 등과 관련하여 적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도 서류만 제출하면 바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업장 주소가 변경되어도 이를 증빙할 서류만 제출하면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고, 폐업 시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정관을 갖추고 설립 등기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운영장 주소가 변경되면 주주총회를 거쳐 법원의 등기소로부터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보통 법무사가 이 과정을 처리해 주므로 법무사에게 따로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폐업 시에도 법원에 해산 등기와 납무 의무를 이행하는 등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❸ 이익 분배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곧 사업주체이기 대문에 사업자금, 영업이익을 개인이 사용해도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사장)이 곧 사업장이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해도 개인의 돈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사업주와 법인이 각각 다른 실체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회사의 사업자금과 수익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이 내 돈이 아니라 법인(회사)의 돈이라는 것이죠. 또한 배당 절차를 거쳐야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고, 배당을 받기 위해 주주총회도 거쳐야 합니다.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의 돈으로 가져오려면 해당 법인으로부터 월급, 상여, 배당 등 받는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때 개인의 근로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의 돈을 인출해서 개인 소득이 발생하면 개인의 세금도 추가되는 것입니다.
❹ 책임 범위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부채에 대해 본인(사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경우에 따라 사업주의 재산이 채무의 담보가 될 수도 있죠.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사업 경영에 대한 부분만 책임을 지고, 주주는 출자금액을 한도로 어느 정도만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대표자나 주주의 재산을 강제 집행해서 가져갈 수 없습니다.
❺ 대외 신용도
개인사업자는 법인에 비해 신용도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법인이 아니라 나만의 사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금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엄격한 경영 기준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므로 금융기관, 투자처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유리합니다. 새 사업 확장 시투자금이 필요하다면 법인사업자가 좋겠죠?
❻ 자본금
마지막으로 알아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는 설립 자본금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법정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도 법정 최저 자본금은 폐지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자 신청을 하려면 1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위에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점 5가지를 알아봤는데요. 개인사업자로 시작했지만 필요에 의해 법인사업자로 조직 형태를 바꿀 때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의 목적은 크게 2가지입니다.
❶ 낮은 소득세율
소득세율을 살펴보면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의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사업자 형태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 가장 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지요. 통상적으로 연 매출이 1억 원 이상이라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만 보면 처음부터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회계 및 세무 처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잘 따져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❷ 대외 신용도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신용도가 높아서 제3자에게 투자금을 받을 때 더 용이합니다. 새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투자금이 필요하다면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아래에서 4가지 방법을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방법 | 특징 |
---|---|
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자 폐업 | • 개인사업자의 자산이 크지 않은 경우, 단순 폐업 후 법인사업자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방식 |
법인사업자 등록 전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한 법인 전환 | • 동일한 대표자가 법인 전환할 때 주로 활용하는 방식 • 법인사업자 등록 전에 양수도 계약을 작성하여 법인사업자 등록 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함께 제출함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 포괄양수 계약을 통한 법인 전환 | • 두 사업자간 계약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권리를 법인으로 이전하는 방식 |
개인사업자 현물 출자를 통한 법인 설립 | • 개인사업자의 고유재산 가치 평가 후,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 |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6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을 하다가 사업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면 법인세율, 소득세율의 차이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전환을 해야 세 부담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 도중에 상황을 잘 따져보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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