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및 인상 장단점 12가지


2023년 최저 임금은 얼마일까요?

말 그대로 최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1988년부터 최저임금 제도가 정착되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은 임금 심의회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한 최저임금액을 매년 8월 5일까지 노동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3년 최저임금이 얼마로 산정되었는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 뜻과 2023년 최저임금을 알아보고, 최저임금 인상 장단점 12가지도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최저임금이란?
  2. 2023년 최저임금
  3. 역대 최저임금 정리
  4. 최저임금 인상 장단점

돈을 건네는 손 일러스트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 제도란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결정하고 사용자(고용주)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한 제도입니다. 임금은 노사간의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자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개별근로자와 사용자 간에는 대등한 교섭관계가 이뤄질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에 의해서만 임금을 결정하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적정 임금을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또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을 결정하기도 힘든데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정해둬서 국가의 강제에 의한 임금액 보호를 하고, 노사간에 평등한 교섭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들어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성립된 최저임금 제도는 아래와 같은 목적을 가집니다.


  1. 임금률 상승
  2. 임금 생활자의 소득 증가
  3. 수준 이하의 노동조건 또는 빈곤 없애기
  4. 임금 생활자의 노동력 착취 방지
  5. 소득 재분배 실현


2023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는 2023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지난 8월 5일에 고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인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었습니다.

이번 2023년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5% 인상되었기 때문에 최저시급, 월급, 주휴수당 모두 변동이 있을 예정인데요. 2023년 최저임금은 업종에 상관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2023년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월급과 연봉을 참고해주세요.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인상 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 기준)

* 월급 2,010,580원
* 연봉 24,126,960원

위 소득은 세금을 제외한 것이지만, 2023년 최저임금의 월급이 최초로 200만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최저임금 위원에서는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7%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인 2.2%를 뺀 수치로 5% 인상된 9,620원으로 최종 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고시된 2023년 최저임금은 최종안을 거쳐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돈과 계산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 일러스트

역대 최저임금 정리


아래에는 지난 2010년 최저임금부터 변동된 내용들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일급은 일 8시간 근로 기준이며, 월급은 주 40시간 및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연도시간급일급월급전년대비 인상률
2010년4,110원32,880원858,990원2.75%
2011년4,320원34,560원902,880원5.1%
2012년4,580원36,640원957,220원6.0%
2013년4,860원38,880원1,015,740원6.1%
2014년5,210원41,680원1,088,890원7.2%
2015년5,580원44,640원1,166,220원7.1%
2016년6,030원48,240원1,260,270원8.1%
2017년6,470원51,760원1,352,230원7.3%
2018년7,530원60,240원1,573,770원16.4%
2019년8,350원66,800원1,745,150원10.9%
2020년8,590원68,720원1,795,310원2.9%
2021년8,720원69,760원1,822,480원1.5%
2022년9,160원73,280원1,914,440원5.05%
2023년9,620원76,960원2,010,580원5.0%


최저임금 인상 장단점


매년 금리, 물가가 오르는 만큼 최저임금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겪거나 예상되는 최저임금 인상 장단점을 정리해봤습니다.


❶ 최저임금 인상 장점

  1. 소득 분배 개선 – 지나친 저임금과 직종간 임금 격차를 개선합니다.
  2. 노동 질적 향상 – 생활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근로 의욕 상승과 노동 생산성을 증대시킵니다.
  3. 기업 근대화 촉진 – 경영 합리화와 효율성을 촉진시킵니다.
  4. 공정 경쟁 확보 – 저임금에 의존하여 값싼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을 정리합니다.
  5. 산업 평화 유지 – 노사 분규 방지와 노사 관계가 인정됩니다.
  6. 경기 활성화 – 소득이 증가하면서 한계 생산성이 높아지고 유효 수요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7. 사회복지 제도의 기초가 됩니다.

❷ 최저임금 인상 단점

  1. 고용 감소 및 실업 증가 – 높아진 임금에 근로자를 구하기 부담스러운 사용자(고용주)들이 많아집니다.
  2. 노동시장 내 차별
  3. 생산량 감소 – 임금 격차를 줄여서 교육 훈련, 기술 투자도 함께 감소됩니다.
  4. 부가 급여 축소
  5. 인플레이션 가속화


지금까지 2023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인상 장단점 등을 알아봤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매년 5~6월에 열리는 전원 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하는데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고시합니다.

동결 없이 대부분 매년 오르고 있으니 최저임금 인상 장단점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데요. 물가가 워낙 빠르게 치솟고 있으니 최저임금도 오르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앞으로 최저임금이 만 원이 넘으면 미래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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