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 및 계산법 3단계


퇴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한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하다가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법령에 따라서 사용자(고용주)는 하나 이상의 퇴직 급여 제도를 설정해야 하는데요. 만약 사용자가 고의로든 실수로든 설정하지 않아서 법적 분쟁이 일어나도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 기준과 퇴직금 계산법을 각각 살펴볼 테니 퇴직을 앞두고 계시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퇴직금 지급 기준
  2. 퇴직금 계산법

박스에 사무실의 개인 짐을 넣는 여자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때 지급되는 금전입니다. 근로 관계가 종료되면서 사용자(고용주)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인데요. 퇴직금 지급 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 퇴직 급여 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 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

퇴직금 지급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2010년 11월 30일 전에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었으나, 2010년 12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퇴직금 지급 기준이 해당하도록 규정됐습니다.

단,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주 평균으로 봤을 때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서도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기준은 회사 관련 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계산법에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점은 바로 평균 임금입니다. 평균 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아래에서 평균 임금을 구하는 퇴직금 계산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①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 제외)
②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12)
③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서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x (3/12)

∴ 평균 임금 = (①+②+③) / 퇴직 전 3개월 간의 일수

즉,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연차 수당, 정기 상여금 등이 포함되고 출장비, 차량 유지비, 식대 등은 제외됩니다. 위 내용 중 ②번과 ③번의 포함 여부에 따라 퇴직금 금액의 편차가 매우 커질 수 있으며, 평균 임금이 통상 금액보다 미달인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 기준과 퇴직금 계산법을 알아봤습니다.

간혹 어떤 회사에서는 일반 노동자처럼 근로를 시키지만 프리랜서로 계약했다면서 퇴직금을 안 주거나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더라도 1년 이상 일반 노동자처럼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퇴직금 지급 기준에 해당되는지 알아본 후,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노동청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참고하면 좋은 글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