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 기준 2가지 및 확인 방법 (+ 2023년 중위소득)


차상위 계층 기준, 함께 알아볼까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계층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최저 생계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약간의 차이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를 가리켜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상위 계층 기준과 뜻을 살펴본 후, 차상위 계층 확인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하겠습니다.




목차

  1. 차상위 계층 뜻
  2. 차상위 계층 기준
  3. 차상위 계층 확인 방법
  4. 차상위 계층 신청 단계

집 모형을 들고 있는 손과 동전들

차상위 계층 뜻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그 위의 계층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잠재적인 빈곤 계층이라고 할 수 있죠.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지만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차상위 계층 뜻에 해당됩니다.

차상위 계층 뜻에 부합하면 정부로부터 아래와 같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생계 지원
  2. 의료 지원
  3. 주거 지원
  4. 교육 지원
  5. 돌봄 지원
  6. 이동통신요금 감면
  7.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차상위 계층 기준

+ 2023년 중위소득


❶ 소득 기준

차상위 계층 기준 중 소득을 살펴보면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서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이며, 150% 초과는 중산층과 상류층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차상위 계층 기준은 2015년 7월부터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된 것인데요. 아래에서 이번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구원 수소득인정액 (월)
1인 가구2,077,892원
2인 가구3,456,155원
3인 가구4,434,816원
4인 가구5,400,964원
5인 가구6,330,688원
6인 가구7,227,981원
7인 가구8,107,515원
8인 가구8,987,049원

차상위 계층 기준의 중위소득은 단순히 ‘근로소득’만 보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을 모두 합해서 환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따져보면 소득이 위 표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고, 소득이 위 표보다 높아도 차상위 계층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❷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

차상위 계층 기준에 부합하려면 위에서 말씀드린 중위소득 50% 이하는 물론이고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어야 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이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2.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5.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6.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

* 자활 사업 :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


집 모양 종이 앞에 놓인 동전들

차상위 계층 확인 방법


본인이 차상위 계층 기준에 부합하는지 알아보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차상위 계층 확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방법으로 모의계산을 했을 때 교육급여 수급자로 나오면 차상위 계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이는 자신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나오기때문에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차상위 계층 확인 방법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❶ 복지로 모의계산 → 기본정보 입력

☞ 복지로서비스 모의계산 페이지

복지로 모의계산 기본정보

❷ 소득정보 입력

복지로 모의계산 소득재산정보

❸ 재산정보 입력

복지로 모의계산 재산정보

❹ 의료급여정보 입력 → 결과보기

복지로 모의계산 의료급여정보


차상위 계층 신청 단계


앞서 차상위 계층 확인 방법에 따라 조회한 결과, 차상위 계층 기준에 부합하다면 신청을 알아보실 텐데요. 아래에서 차상위 계층 신청 방법과 지원 급여를 살펴보겠습니다.


❶ 급여 신청

거주하고 있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수급권자 본인을 비롯하여 친족,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❷ 조사

신청 후 보장가구 및 부양이무자 범위를 확정합니다. 소득재산 신고자료 및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를 확인하고 금융재산을 조회합니다. 생활실태 조사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 조사와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으로 대상자의 근로능력을 판정합니다.

❸ 급여 결정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실시 여부와 내용을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서면, 전자우편, SMS 등으로 통지되며,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❹ 급여 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해 결정된 급여를 제공합니다. 차상위 계층에게 주어지는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❺ 확인 조사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확인조사를 하며, 이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으면 급여가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❻ 보장 중지

확인 조사 결과, 부양 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중지됩니다. 일부 부정 수급자는 보장비용 징수 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을 징수합니다.



지금까지 차상위 계층 기준 및 차상위 계층 확인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최저 생계비 대비 1~1.2배의 소득이 있는 잠재적 빈곤층입니다. 소득은 최저 생계비 이하지만 고정 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이라는 것이죠.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들이 다양하게 있으니 이에 해당되는 분들은 활용하여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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