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및 야간 근무수당 계산 방법 (ft. 공휴일 종류)


야간 근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당’이란 일정한 급료 외에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되는 보수를 뜻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근로수당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했을 때 지급하는 연장 근로수당, 휴일에 근로할 때 지급하는 휴일 근로수당, 밤 늦게 근로할 때 지급하는 야간 근로수당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휴일수당이란 무엇인지 잠시 알아본 후, 휴일 근무수당 계산과 야간 근무수당 계산을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휴일수당이란?
  2. 휴일 근무수당 계산
  3. 야간 근무수당 계산

노트북과 태블릿을 이용하는 사람

휴일수당이란?


휴일수당이란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일’이란 공휴일과 일요일을 가리키는데요. 국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하기로 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추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종류는 법정휴일,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있습니다. 각각의 개념에 해당하는 날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임시 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공휴일 종류예시
법정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일요일, 어린이날, 성탄절 등의 일반적인 휴일
대체 공휴일공휴일과 휴일이 겹쳤을 때 대체되는 휴일


휴일 근무수당 계산


본격적으로 휴일 근무수당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휴일 근무수당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유급 휴일 또는 무급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실질적인 휴일 근무수당 계산은 8시간 이내 근로 시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 초과 근로 시 통상 임금의 100%을 가산합니다. 통상 임금의 50% 가산은 1.5배, 통상 임금의 100% 가산은 2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휴일 근무수당 계산법으로 아래에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자의 날(휴일)에 근무한 경우

• 시급 : 10,000원
• 1일 소정 근로시간 : 8시간
• 출근 시간 : 오전 9시
• 퇴근 시간 : 오후 9시
• 휴게 시간 : 1시간

위와 같은 경우,
휴일 근로수당 + 연장 근로수당이 더해져야 합니다.

• 휴일 근로수당 : 11시간 x 10,000원 x 1.5배 = 165,000원 → 통상 임금의 50%를 더함
• 연장 근로수당 : 3시간 x 10,000원 x 50% = 15,000원

따라서 총 급여는 위 3가지를 합친 180,000원이 됩니다.

어두운 사무실에서 홀로 일하는 남자

야간 근무수당 계산


이번에는 야간 근무수당 계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간 근무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할 때 적용됩니다. 실질적인 야간 근무수당 계산법은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는 것인데요. 앞서 살펴본 휴일 근무수당 계산과 동일하게 통상 임금의 50% 가산은 1.5배라고 보면 됩니다.

아래에서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 밤 12시까지 근무한 경우

• 시급 : 10,000원
• 1일 소정 근로시간 : 8시간
• 출근 시간 : 오전 9시
• 퇴근 시간 : 오후 6시지만 초과하여 밤 12시까지 근로함

위와 같은 경우,
원래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연장 수당이 붙고, 밤 10시부터 야간 수당이 추가됩니다.

• 18:00 ~ 22:00 : 4시간 x 10,000원 x 1.5배 = 60,000원 → 연장수당은 통상 임금의 50%를 더함
• 22:00 ~ 24:00 : 2시간 x 10,000원 x 2배 = 40,000원 → 연장수당 50% + 야간수당 50%를 더해서 2배

따라서 야간 근무수당 계산법으로 총 100,000원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휴일 근무수당 계산, 야간 근무수당 계산 등을 알아봤습니다.

원래 2020년 전까지는 법정 공휴일이 관공서의 공무원만 법적으로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에서 휴일을 정하지 않으면 모두 근로일에 해당했죠. 그러나 지난 2022년부터 법정 공휴일이 5인 이상 사업장인 민간 기업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수당을 못 받았다면 근로 계약서에 수당이 별도 지급인지 포괄인지 먼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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