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변호사 차이 5가지 및 하는 일 비교


법무사 변호사 차이, 어떤 것이 다를까요?

법조인이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법원 근처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본 사람들은 법무사도 법과 관련된 법조인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물론 법무사도 의뢰인에게 중요한 일을 수행하긴 하지만, 엄연히 법무사 변호사 차이를 살펴보면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무사 하는 일, 변호사 하는 일을 각각 알아보며 법무사 변호사 차이점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법무사 하는 일 및 진로
  2. 변호사 하는 일 및 진로
  3. 법무사 변호사 차이 및 비교

책에 필기하는 사람

법무사 하는 일 및 진로


법무사는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고 법원, 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법무사 하는 일은 개인이 스스로 작성하기 힘든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쉬운 이해를 위해 법무사 하는 일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1. 법원,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2. 법원, 검찰청 업무에 관련된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3. 등기 및 그 외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4. 등기, 공탁사건 신청의 대리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 국세징수법이나 그 외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에서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 신청, 입찰신청 대리 등

법무사 하는 일을 하려면 법무사 규칙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가 주관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후,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후 업무를 시작하려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감독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업무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무사가 되려면 대법원 산하의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법무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은 1차, 2차 필기시험으로 구분합니다.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으나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아래에서 법무사 시험의 면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❶ 1차 시험 면제

  •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검찰사무직렬,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5급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 7급 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자
  • 1차 시험 합격자

❷ 2차 시험의 일부 과목 면제

  • 5급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 7급 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자

법무사 사무소 설립 및 진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 사무소
  2. 3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된 합동 사무소
  3. 5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된 법무사합동법인
  4. 기업의 법제과나 법률 관련 업무부서
  5. 합동 법률 사무소
  6. 개인 법무사 사무소의 취업 법무사


변호사 하는 일 및 진로


변호사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에서 그들을 변호하는 일을 합니다. 변호사 하는 일은 주로 개인 간의 다툼에 관련된 민사사건과 범죄사건에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쉬운 이해를 위해 변호사 하는 일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1. 민사소송사건, 조정사건, 비송사건, 행정소송사건
    – 사건 당사자나 관공서의 의뢰 및 위촉을 받아 소송 제기, 취하, 조정, 이의, 화해 등의 절차 수행
  2. 형사소송사건
    – 피고인 또는 피의자 등과 접견, 관계서류 및 증거물 열람, 등사, 구속 취소
    – 보석, 증거보존 청구,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청구
    – 법원이 행하는 증인심문, 감정 참여
  3. 공증 업무
    – 증서에 관한 인증업무 담당

변호사 하는 일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전문적인 법률지식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호를 하고, 판결 및 결정에 불복한다면 심급에 따라 상고 및 상고 등의 절차를 밟습니다. 변호사가 되려면 사건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능력을 갖춰야 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로 논리정연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정한 행동과 의뢰인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한 절차를 아래에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1.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Law school)에서 3년(6학기) 동안 교육 및 실습 이수
    – 입학하려면 학사 이상의 학력 필요
    –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과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인 영어성적이 있어야 함
  2.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
  3. 변호사 자격 취득

참고로 변호사 시험과 사법 시험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 교육 이수를 해야 응시할 수 있고, 변호가 자격만 취득할 뿐입니다. 사법시험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합격자는 판사나 검사로 임용될 기회를 얻습니다. 어쨌거나 위의 절차를 거쳐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넓습니다. 아래에서 변호사 진로를 살펴보겠습니다.

  1. 판사, 검사
  2. 재판 연구원 (로클럭)
  3. 대형 로펌 변호사
  4. 사기업 변호사
  5. 일반 법률사무소 변호사
  6. 금융 공기업 및 공공기관 법무 직렬
  7. 장기 군법무관
  8. 지자체 계약직 6급 공무원
  9. 경찰 경감(6급) 공채

책에 필기하는 사람의 손

법무사 변호사 차이 및 비교


위에서 법무사 하는 일, 변호사 하는 일을 각각 알아봤는데요.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면 법무사 변호사 차이를 단번에 체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위 내용을 포함하여 법무사 변호사 차이점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구분법무사변호사
하는 일법원, 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개인, 단체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에서 그들을 변호함
자격 취득 방법법무사 시험 합격
(1, 2차 필기시험)
법학전문대학원 3년간 이수 후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
(시험은 휴식일 포함하여 5일 소요)
자격 취득 후 진로소속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법무사 사무소 설립
판사, 검사, 대형 로펌 변호사,
사기업 변호사, 일반 법률사무소 변호사,
공기업 및 공공기관 법무 직렬 등
소송 대리 권한소송 대리할 권리 없음소송 대리할 권리 있음
선임 비용소송 대리권이 없으므로 저렴한 편소송 대리권을 포함하여 비싼 편


지금까지 법무사 변호사 차이점을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법무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법무사 변호사 차이점은 있지만, 법무사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권리보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주로 등기에 관한 일을 하지만 이외에도 하는 일이 많으니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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