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기준 및 후유증 10가지


교통사고 합의금,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교통사고!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은 그만큼 차량도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자동차끼리 부딪히는 접촉 사고도 있지만 자동차와 보행자가 부딪히는 사고도 있습니다. 만약 불시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실제로 일어난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법도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교통사고 후유증
  2.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추돌사고가 난 자동차 2대 일러스트

교통사고 후유증


교통사고란 교통기관에 의한 인명 및 재산상의 사고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는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차’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외 동려겡 의해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신체 여러 부위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일정 시간 경과 후에도 남아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엑스레이, MRI 등의 검사기기로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게 되는데요.

아래에 대표적인 교통사고 후유증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1.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
  2. 목 또는 몸이 뻣뻣하다.
  3. 쉽게 피로를 느낀다.
  4.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들고, 전신 무력감이 온다.
  5.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6. 집중력이 떨어진다.
  7. 밤에 통증이 심해진다.
  8. 쑤시거나 저린 통증을 느낀다.
  9. 감각이 둔해지거나 냉감(차가운 느낌)을 느끼기도 한다.
  10. 날씨와 계절에 따라 통증의 변화가 심하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후유증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날보다 다음 날이 더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때문인데요.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몸은 생존을 위협하는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대량 분비합니다. 이는 인류의 생존에 큰 역할을 한 호르몬이기도 한데요.

코티솔이 대량 분비되면 우리 몸은 비상 상황에서 최대의 에너지를 내기 위해 혈당, 호흡, 심장 박동수가 모두 상승합니다. 동시에 응급 상황에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면역기능, 소화기능, 재생기능, 생식기능 등이 중단되거나 최소한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에는 통증이나 수면 욕구도 잘 못 느끼게 되죠.

현대에서는 교통사고도 목숨을 위협하는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정신없는 응급 상황이 끝난 후 다음날이 되면 우리 몸이 호르몬 밸런스를 다시 잡으면서 코티솔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못 느끼던 통증을 본격적으로 심하게 느끼는 것이며, 이것이 교통사고 당이롭다 다음 날 더 아픈 이유가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교통사고 합의금은 보험사와의 합의를 뜻합니다. 교통사고 과실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상대방 운전자와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까운 병원 또는 교통사고 처리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동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후 진단 결과에 따른 치료를 받으면서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합니다. 현재 받고 있는 병원 치료비와 앞으로 발생 가능한 치료비를 더한 금액이 바로 교통사고 합의금입니다.

그래서 합의 이후 발생하는 통증,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비까지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 보험사의 독촉으로 섣불리 합의를 해서는 안됩니다.

아래에 교통사고 합의금을 산정하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❶ 치료비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병원에서 치료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치료비입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의 치료비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보험사가 예측합니다. 합의 후에는 추가적인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합의금으로 치료비를 대체해야 합니다. 단,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큰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하면 교통사고 합의금을 많이 받아야 안전합니다.


❷ 위자료

위자료는 부상의 정도를 등급으로 측정하여 배상하는 것입니다. 크게 사망, 부상으로 분류되며 부상은 환자의 진단서가 금액을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큰 사고가 아닌 염좌 수준의 진단이 통상적인데, 염좌로 인한 위자료는 약 15만 원 정도입니다.


❸ 상실 수익액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를 얻거나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피해가 없었다면 경제 활동으로 얻는 수익을 환산하여 지급합니다. 만약 영구적인 장애 판정을 받는다면 상실 수익액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실 수익액 = (월 소득 - 생활비) x 취업 가능 기간

❹ 휴업 손해액

교통사고 때문에 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었을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소득 기준의 85%를 책정합니다. 급여 소득자라면 월급 명세서상 지난달보다 금액이 감소된 것이 확인되어야 하며, 사업자라면 국세청 신고 소득이 감소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라면 주민등록등본상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라는 것이 확인되면 수입 감소가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기준을 토대로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느 정도를 받아야 적당한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50~3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비용 차이가 큰 것은 통원 치료인지, 입원 치료인지에 따라 다른 것인데요. 아래에서 각 상황에 따른 교통사고 합의금을 정리했습니다.


▣ 통원 치료
1일 교통비 = 8,000원 x 통원 일수
위자료 = 150,000 ~ 200,000원

▣ 입원 치료
휴업 손해액 = 소득기준 80% x 입원 일수
위자료 = 환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짐

통상적으로 통원 치료를 할 경우엔 50~6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제시되며, 입원 치료를 할 경우엔 2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이 제시됩니다. 입원 치료의 합의금이 더 높다고 하여 아무나 입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에서 최초 진단 시 의사의 판단 하에 입원 여부가 결정되며, 2주 진단은 가벼운 염좌 또는 긴장성 근육 수축 정도이므로 입원이 어렵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후유증이 추후에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상담 후 통원과 입원 중 하나를 택하고, 이에 따른 교통사고 합의금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후유증 및 교통사고 합의금을 알아봤습니다.

만약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다면 정밀 검사는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당시에는 통증을 못 느끼더라도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데요. 병원 한 곳에서만 검사할 필요는 없으므로 여러 병원을 방문하시길 바라며, 조급한 마음에 섣불리 합의금을 받기보다는 치료 진행 상황을 보고 신중히 합의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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