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3단계 및 불가한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총정리!

운전 면허를 취득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전운전은 나만 법규를 잘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 상황이나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면 미리 쌓아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어떤 것인지 알아본 후,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과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방법을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2.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여자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1년간 무사고, 무위반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차곡차곡 쌓은 마일리지를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대상입니다. 실천 기간은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서약 실천기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서약 횟수는 제한이 없고,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서 면허 벌점을 빼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1년마다 서약 갱신)

경찰서에 서약서를 제출한 운전자는 1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이어도 서약 내용을 지키지 못하면 다시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를 참고하세요.


  1.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 → 운전면허를 다시 받는 날부터 서약서 제출 가능
  2.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 → 정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서약서 제출 가능
  3. 통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운전자 → 통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낸 다음 날부터 서약서 제출 가능

참고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2020년 9월 25일부터 범칙금, 과태료 미납금이 있는 사람은 서약 등록이 불가합니다. 단, 미납금을 납부하면 공휴일 제외하고 약 3일이 경과하여 전산 시스템에 반영된 후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방법


❶ 경찰청 교통민원24 접속

☞ 홈페이지 바로 가기

이파인 홈페이지

❷ 상단의 [로그인] 클릭 → 본인 인증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中 택 1

본인 인증

❸ 메인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클릭 → 대상자 확인 후 [신청] 클릭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❹ 신청 후, 해당 페이지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가능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지금까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은 오늘 알려드렸듯이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지만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가셔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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