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및 쓰는 법 5단계 (ft. 공증 받는 이유)


차용증 양식을 찾고 계신가요?

살다 보면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여도 큰 돈이 오가면 나중에 껄끄러운 사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서로에 대한 불신을 잠재우고 깔끔한 돈 거래를 위해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작성하는 것이 바로 ‘차용증’이란 것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차용증 쓰는 법과 차용증 양식, 그리고 차용증 공증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차용증 양식
  2. 차용증 쓰는 법
  3. 차용증 공증 받는 이유

서류에 펜으로 서명하는 손

차용증 양식


차용증이란 금전 또는 물품을 빌릴 때 차용인과 채권자 간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즉, 금전 또는 물품을 빌려주는 사실을 작성하는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거나 받지 못하면 소송을 통해 채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채무자 : 특정인에게 빚을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
* 채권자 : 특정인에게 빚을 받아 낼 권리를 가진 사람

즉, 차용증이란 추후에 일어날 일을 대비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며, 채무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전이나 물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에 DOCX, PDF 파일로 차용증 양식을 올렸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차용증 쓰는 법


❶ 인적사항

차용증 쓰는 법의 첫 단계는 인적사항 기재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나중에 채무자가 금전 또는 물품을 갚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인적사항이므로 꼭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더 정확한 인적사항 기재를 위해 아래 방법을 참고해주세요.

  1. 차용증 양식 작성 시 신분증을 옆에 두고 작성할 것
  2. 채무자의 인적사항은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게 할 것
  3. 음성 녹음도 함께 할 것
  4. 차용증 공증 또는 인증을 할 것

간혹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 채무자가 차용증의 도장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용증 공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용증 공증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아래의 항목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1. 이름 옆에 자필 서명
  2.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
  3. 신분증 복사본 첨부
  4. 동일 내용으로 3부를 만들어서 내용증명 보내기 (채권자, 채무자, 내용증명)

❷ 채무액

이제 차용증 쓰는 법에서 채무액을 적을 차례입니다. 채무액은 다른 말로 ‘원금’, ‘차용금’, ‘대용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숫자만 작성하면 나중에 임의로 고칠 수도 있으므로 꼭 숫자 옆에 한글로 써야 합니다.

▣ 예시
채무액 5,000,000원 (오백만 원)


❸ 이자

만약 이자가 있다면 이 또한 차용증 양식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물론 이자 없이 무이자로 대여했다면 이 부분은 생략해도 됩니다. 다만 이자가 있는데 이자 기입을 빠뜨렸다면 무이자 차용이 될 수 있으니 까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자가 있다고 기재했지만 이자율은 적지 않았다면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연 5%의 이자율로 적용되며, 상인끼리 돈을 빌려줬다면 상거래에 기초하여 법정 이자율을 연 6%로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줄 때 당사자끼리 이자율을 합의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최고 이자율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최고 이자율은 연 20% 이며, 이 범위 내에서 원만하게 합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단, 이자율 제한은 10만 원 이상 빌려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예시
이자율 ○%로 지급해야 한다.

❹ 변제기일

차용증 양식에는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언제까지 채권자에게 갚겠다고 변제기일도 기재해야 합니다. 업무를 할 때도 마감기한이 있는 것처럼 돈을 빌려주는 것도 변제기일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변제 장소도 정했다면 변제기일과 함께 적는 것이 이상적으로 차용증 쓰는 법입니다.

▣ 예시
채무자 ○○○는 위 차용금 원금을 202○년 ○월 ○일까지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채권자에게 변제한다.

❺ 지연 시 특약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했다면 이는 명백히 변제기일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이를 ‘지연 손해금’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지연 이자’, ‘지체 이자’라고 하는데요. 앞서 이자율을 정한 것처럼 지연 이자율도 정해놓고 기재하면 좋습니다.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았을 때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정했다면 그 내용을 차용증 양식에 적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정기일에 위약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예시
위 차용금을 이행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시할 경우,
그다음날 부터 채무자는 위 차용금액에 대하여 연 ○%의 비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 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지폐 옆에서 엄지를 든 손

차용증 공증 받는 이유


앞서 차용증 공증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차용증은 금전 대여에 계약서이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합의한 사실에 대한 증거 서류가 됩니다. 그러므로 소송으로 넘어가면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 차용증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차용증 공증을 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2가지가 있습니다.


  1. 공증 사무소에서 함께 차용증을 작성할 것
  2. 이미 작성한 차용증을 인증할 것

처음부터 차용증 공증을 받았다면 채무자는 이 서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찍은 도장이 아니라고 하거나 채무액을 다르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추후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미리 차용증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공증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며, 차용금에 따른 수수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채무액공증 수수료
200만 원 이하11,000원
500만 원 이하22,000원
1,000만 원 이하33,000원
1,500만 원 이하44,000원
1,500만 원 초과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함
(단,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금까지 차용증 양식, 차용증 쓰는 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차용증은 이후에 다툼이 생겼을 때 소송을 위한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깝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돈을 갚으라고 계속 말하기도 껄끄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가까운 관계여도 차용증은 필수이며, 가족끼리도 차용증은 필수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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