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뜻과 범위 (ft. 방계혈족이란?)


직계존비속 뜻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일상에서 자주 쓰지 않기 때문에 공적인 서류에서 봤을 때 어떤 뜻인지 알기 힘든 단어들이 있습니다. 가족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직계존속, 직계비속도 이에 해당되는데요. 특히 상속, 양도처럼 유산 관련 법적 절차를 밟거나 주택청약을 한다면 꼭 용어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헷갈리지 않고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직계존비속 뜻과 직계존비속 범위를 알아보고, 이보다 더 생소한 용어인 방계혈족이란 뜻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직계존비속 뜻
  2. 직계존속, 직계비속 범위
  3. 방계혈족이란?

3세대 가족 일러스트

직계존비속 뜻


직계존비속 뜻은 어떤 사람과 수직적으로 연결된 가족입니다. 여기서 ‘직계(直系)’란 이란 특정인을 기준으로 윗사람, 아랫사람을 아우르는 수직적 관계인데요. 민법 제768조에 따르면 직계존비속 범위를 ‘혈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피가 섞였다고 할지라도 나의 형제 및 자매는 직계존비속 뜻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혹 본인보다 먼저 태어난 형제, 자매도 윗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기준을 세대로 보시면 쉽습니다. 즉, 부모님 세대인지 자식 세대인지 구분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와 자매는 나와 세대가 같기 때문에 직계존비속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계도에서 세대별로 피라미드처럼 나눠진 것을 떠올려보면 쉽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통틀어 직계혈족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꼭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재혼, 입양 등의 사유로 가족이 되었다면 이 또한 직계존비속 뜻에 부합합니다. 아래에서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 나눠 어떤 관계가 해당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범위


직계존속 뜻은 본인의 윗세대입니다. 자연 혈족은 아니지만 부모가 재혼하여 법률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이 또한 직계존속에 해당되며, 법률상 부모는 아니지만 자연 혈족 관계인 친부모도 직계존속으로 봅니다.

  • 부모
  • 조무보
  • 증조무보
  • 고조무보
  • 외조부모
  • 외증조부모

직계비속 뜻은 본인의 아랫세대입니다. 자연 혈족은 아니지만 입양하여 양자가 된 자녀도 직계비속에 포함되며, 법적으로 관계없지만 자연 혈족 관계인 생자녀도 직계비속으로 봅니다.

  • 자녀
  • 손자녀
  • 외손자녀
  • 증손자녀

어깨동무하고 있는 형제 일러스트

방계혈족이란?


앞서 직계존비속 범위를 말씀드리며 직계혈족은 나의 윗세대, 아랫세대만 포함하는 수직적인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형제, 자매는 내 혈족이 아닌 것일까요? 같은 세대지만 형제, 자매는 직계혈족이 아니라 방계혈족이란 용어로 표현합니다.

방계혈족 범위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1. 형제, 자매
  2. 형제, 자매의 직계비속 (ex: 조카)
  3. 직계존속의 형제, 자매 (ex: 삼촌, 이모, 고모)
  4. 직계존속의 형제, 자매의 직계비속 (ex: 사촌)


지금까지 직계존비속 뜻, 직계존비속 범위 등을 알아봤습니다.

예전에는 3세대가 같이 사는 집이 많았지만, 시대를 거듭하면서 부모와 자식 세대만 사는 핵가족에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한 집에 사는 가구원수가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이전만큼 대가족을 꾸리고 사는 가정이 줄어들다 보니 혈족 관계를 표현할 단어를 많이 접할 일은 없지만, 공고문이나 법적 서류에서 보시면 혼돈스러우실 수 있으니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여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참고하면 좋은 글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