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및 주휴수당 뜻


주휴수당 계산법 어렵지 않아요!

매년 오르는 물가만큼 최저임금도 오르고 있는 요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이에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고용주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라면 조건을 충족했을 때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기업체 또는 고용주의 사정이 좋지 않다면 주휴수당까지 챙겨주기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만큼 인건비의 부담이 커진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편의점, 식당, 카페 등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는 곳에선 경기가 안 좋아지자 고용주가 직접 일하는 경우도 많아졌지요. 주휴수당이 도입된 당시에는 낮은 기본급을 보충하는 목적이었지만, 기본급이 올라간 요즘에는 주휴수당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의 입장인데요.

도대체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그 뜻을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산정되는지 주휴수당 계산법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휴수당 뜻
  2. 주휴수당 계산법

돈을 받은 직장인들 일러스트

주휴수당 뜻


주휴수당 뜻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일에는 근무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는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도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고용주)는 1주 동안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주휴일’이라고 하는데요.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만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이 제공되어야 하며,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본인의 근로 시간과 시급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근무 형태와 상관없이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8시간 분량의 임금만 산정됩니다. 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표준으로 보기 때문이죠.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주휴일에 실제 근무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쉬는 날에도 하루치 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1일 소정 근로시간 x 시급

다만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그만큼 하루치 평균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적게 책정됩니다. 주5일 근무제 기준으로 봤을 때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1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 등의 급여 지급 형태에 따라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건설 일용직일 경우, 주 5일 근로하는 월급 근로자와는 다르게 산정됩니다. 행정 지침에 딸면 일용직의 만근 기준일은 1주일 중 6일인데, 비가 오거나 공정상 쉰 날은 휴업일이 아니라 그냥 휴일로 간주됩니다. 다만 주 6일을 전부 근로했다면 계약한 1일 급여의 액수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주 5일 근로로 계약을 맺었다면 만근 기준일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 뜻과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봤습니다.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임금이 워낙 적어서 쉬는 날 없이 일하는 근로자에게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휴일을 제공하려고 주휴수당을 만든 것인데요. 앞으로도 최저임금은 매년 상승할텐데 주휴수당 계산법이 계속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입장은 언제나 달랐지만,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선을 찾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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