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안하면 생기는 불이익 3가지 및 확정일자 차이점


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입이란 이전 거주지에서 새 거주지로 옮겨 왔다는 의미입니다. 한 마디로 이사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사를 할 땐 그저 짐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새 거주지의 관할 관공서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 여기 이사 왔어!”를 알리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글에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점과 온라인 전입신고 하는 법을 알아본 후, 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
  2. 온라인 전입신고 하는 법
  3. 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

이삿짐 박스를 들고 있는 커플 일러스트

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또는 그 일부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할 때 전입한 거주지의 시·군·구에 전입 사실을 알려서 주민등록 내용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는 확정일자가 있습니다. 전세, 월세를 계약한 분들은 이 2가지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즉, 해당 문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용도인데요.

아래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 및 특징을 정리하겠습니다.


구분전입신고확정일자
정의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는 것
신청 시기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효력은 다음날 자정부터 발생)
임대차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확인 방법주민등록등본 발급하여 확인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받음
(예전엔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 찍음)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전세, 월세 계약 시 매우 중요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이사 와서 실제로 짐을 놓고 살고 있는 ‘점유’와 ‘전입신고’ 2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려면 확정일자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한 날 바로 하시고,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 당일에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대항력 : 내가 사는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
*우선 변제권 : 임차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됐을 때 임차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



온라인 전입신고 하는 법


❶ 정부24 전입신고 페이지 접속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❷ 유의사항 읽은 후, 하단의 [확인] 클릭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❸ 연락처 기재 및 전입 사유 선택

전입 사유 선택


❹ 이사 전 주소 조회

이사 전 주소 조회

❺ 세대 구성 선택

*이사 온 곳에 기존 세대주가 있다면 기존 세대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세대 구성

❻ 이사 온 곳의 주소 입력

이사 온 곳의 주소 입력

❼ 선택적 동의 후, [민원 신청하기] 클릭

선택적 동의 사항

❽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처리완료] 확인

*온라인 신청 시 영업일 근무시간 3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주말, 공휴일 신청 시 다음 영업일에 순차적으로 처리됨)

전입신고 처리내역

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


앞서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하고 정신이 없어서 까먹었다거나 다른 사정으로 인해 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❶ 과태료 부과

일반적으로 기간 내에 전입신고 안하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 조사를 거부하고 기피할 경우 →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❷ 보증금 보호 불가

전세, 월세로 계약하는 분들은 나중에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 안하면 내 보증금을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으로 전입신고 안하면 보증금 보호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점유와 전입신고 2가지를 충족해야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긴다고 했는데요. 세입자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법적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어떤 일이 발생해도 최우선 변제권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❸ 공제 불가

월세 계약 시 연말정산에서 이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안하면 월세 집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도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라는 것이 이 집에 내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리는 것인데, 법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월세는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매달 월세를 내고 있는데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너무 아깝겠죠?



지금까지 전입신고 안하면 생기는 문제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 등을 알아봤습니다.

여담이지만, 요즘에는 워낙 전세 사기가 많다 보니 기존 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 집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집의 보증금을 받지 않았는데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집의 대항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임대인 또는 보증보험사에서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새 집에 절대로 전입신고 하지 말고 대항력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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