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증명 및 대상 확인 기준 4가지


실업급여 구직활동, 얼마나 해야 할까요?

‘실업’이란 노동할 의욕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능력에 상응한 노동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할 능력은 있지만 나의 의도와 달리 회사에서 실업이 되었을 땐 갑자기 생계가 불안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란 뜻을 살펴본 후, 많이 궁금해 하시는 실업급여 구직활동 증명 자료와 실업급여 대상 확인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대상 확인 기준
  3. 실업급여 구직활동 증명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일러스트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❶ 구직 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경영 악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 또는 이직하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있다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진 퇴사하거나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구직 급여에는 연장 급여가 포함됩니다. 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다음의 상황에 해당한다면 구직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장하여 지급합니다.

  1. 취업하지 못한 경우
  2.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직업 훈련이 필요한 경우

또한 상병 급여도 있는데, 이는 다음의 상황에 해당한다면 그 기간만큼 실업급여에 대체해서 지급합니다.

  • 구직 급여 지급 도중에 부상,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구직 활동을 못하는 경우

❷ 취업촉진수당

구직 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돕고자 근로 의욕을 높이려는 수당입니다. 아래에서 이에 해당하는 수당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1. 조기 재취업 수당- 구직 급여를 받는 도중에 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 급여액의 1/2을 일시에 지급함
  2. 직업 능력 개발 수당 – 직업안정기과넹서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 기간에 대해 1일당 5,000원을 지급함
  3. 광역 구직 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할 때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함
  4. 이주비 –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한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주 거리에 따라 지급함


실업급여 대상 확인 기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선 우선 내가 수급 요건에 맞는지 실업급여 대상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 대상 확인을 참고하여 체크해 보세요!


❶ 근무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약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기준입니다.

❷ 미취업 상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포함입니다.

❸ 적극적인 취업 활동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이러한 활동을 했다는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❹ 이직 및 퇴사 사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따라서 자발적인 퇴사,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해고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실업급여 대상 확인이 되지 않은 자가 부정 수급을 하면 바로 실업급여 지급은 중지됩니다. 게다가 그간 지급 받은 실업급여액을 전액 반환해야 하고, 부정 지급 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합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을 참고하세요.


  1.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 신고한 경우
  2.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3. 이직 사유를 허위 기재한 경우
  4. 취업 상태에서 실업했다고 신고한 경우
  5. 취업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 인정을 받는 경우
  6.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 미신고 및 허위 신고
  7.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8.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9.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10.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또한 아래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취해질 수 있습니다.


  1. 부정 수급액의 반환 독촉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2회 이상 부정 수급한 경우
  3.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 수급을 한 경우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 일러스트

실업급여 구직활동 증명


앞서 대상 확인 기준에서 살펴봤듯이 실업급여 구직활동은 필수입니다. 구직활동을 해야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❶ 회사 방문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

❷우편 이용

해당 기업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모집공고 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❸ 팩스 이용

팩스번호, 수취인명, 보낸 날짜 및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❹ 채용 박람회 참석

채용 시험, 면접 등에 참여한 것을 증명하는 자료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리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전화로만 궁니 문의를 하는 경우
  2. 특정 직종, 임금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3. 입사 지원서, 이력서 등을 인터네승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 출력한 경우
  4. 사업, 자영업 등을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은 경우

참고로 실업급여 구직활동 외에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더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받은 증명 자료,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면 실업급여 구직활동 자료와 마찬가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대상 확인, 실업급여 구직활동 등을 알아봤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해야 했고, 그때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줬는데요. 저처럼 제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를 더 다니지 못한 분들이라면 꼭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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