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 4가지 및 고소 방법 (ft. 무고죄 뜻)


무고죄 성립요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혹 수상해 보이는 사람을 신고했는데 신고했다가 범인이 아니면 무고죄가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고죄는 무고한 사람이 죄가 있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기본적인 무고죄 성립요건을 본다면 이 경우는 무고죄가 안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곤란한 상황에 놓여 무고죄 뜻을 알아보는 분들을 위해 무고죄 성립요건과 무고죄 고소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읽어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1. 무고죄 뜻
  2. 무고죄 성립요건 및 성립되지 않는 경우
  3. 무고죄 고소 방법

원목 판사봉

무고죄 뜻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합니다. 즉, 누군가가 법적인 처분을 받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국가적 법익을 해하는 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도 이 죄가 성립하고, 피해자가 있어도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위험성이 없을 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고죄는 무고한 사람에게 허위 사실을 덮어씌워 행정적 징계 절차나 형사 절차를 밟게 해달라고 신고하는 것인데요. 제삼자의 허위고발도 무고죄의 대상이 되며,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에 속합니다. 최근에는 허위사실을 덮어 씌우기 위해 사전 작업을 한다고 하여 ‘셋업(set up) 범죄’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허위 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또는 징계처분을 행하기 전에 자백을 한다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목적범으로서 허위사실 신고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도달했을 때를 무고죄 성립요건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그 문서를 되돌려 받았다고 해도 본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어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


무고죄 성립요건 및 성립되지 않는 경우


앞서 무고죄 뜻을 살펴봤는데요. 아래에서 더 자세히 무고죄 성립요건을 살펴보면서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2. 허위사실을 가지고 공공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해야 한다.
  3. 무고의 고의가 존재해야 한다.
  4. 전부 허위가 아니라 일부는 진실, 일부는 허위라면 진실을 제외한 허위 사실만으로 독립적으로 형사처벌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두 번째 조항을 보시면 공공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해야 한다고 쓰여있는데요. 다른 조항도 다 충족해야 하지만 특히나 이 신고 여부는 중요합니다. 만약 주변에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녔지만 실제로 신고 및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명예훼손의 책임은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의 핵심 포인트는 단언컨대 목적이며, 이는 진정 목적범이라고 봅니다. 무고죄의 보호법익은 1차적으로 국가의 심판 기능, 2차적으로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이기 때문에 피무고인의 승낙은 본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보호법익별 분류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이며, 보호받는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상대가 처벌받게 할 목적이 아니라면 경범죄 처벌법 3조 3항에 의해 60만 원의 이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이지만 경찰에 신고 다 해놓고서 법정 가서 장난이었다고 하는 건 명백한 무고죄입니다. 여기서 장난이란, 경찰에게 장난임을 밝히고 취소하여 피해자가 명예상 어떠한 피해도 입기 전인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검찰까지 넘어갔다면 여기서부턴 장난이라고 해도 형법에 의한 무고죄로 처벌받습니다.

아래에 무고죄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정리해봤습니다.


  1. 고소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고소하지 않은 경우
  2. 범죄가 성립되는 상황에서 고소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피해보상, 사과를 용구한 경우
  3. 무고를 씌울 대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
  4. 범죄가 되지 않을만한 사소한 사안으로 고소했다가 검찰, 법원에서 기각당하는 경우
  5. 고소인이 잘못 알고 고소했으며, 거짓말 할 의도가 없었고 증거를 조작하지 않은 경우
  6. 고소인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정황을 왜곡했지만, 피고소인이 직접 나서서 방어할 수 있을 정도에 그치는 경우

망치로 말풍선을 깨뜨리는 사람 일러스트

무고죄 고소 방법


앞서 무고죄 성립요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허위사실을 가지고 공공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신고는 구두, 서면, 고소, 고발, 익명, 타인명의 모두 가능하지만 반드시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나 공무원에 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무고죄 고소 방법은 기본적으로 문자, 전화 내용 등의 증거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성폭행으로 신고하는 경우인데요. 상대와의 대화 내용을 통해 무고를 입증할 수 있으며, 이외에 CCTV 영상을 확보했다면 이것 또한 무죄 입증에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무고를 당했다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최대한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신고는 자진해서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이며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한 허위진술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위증죄가 되지도 않습니다. 참고로 위증죄는 법원에서 진실만 말하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했을 때 적용되는 것인지라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아무런 죄도 되지 않습니다. 단, 수사기관이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인식하게끔 속인다면 이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일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해야 허위사실의 신고가 충족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고죄 성립요건, 무고죄 고소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무고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지 않습니다. 실제 법원 판결에서도 높은 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허위신고가 남발되는 경향도 있는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무고죄 기준을 보면 단순 무고 시 감경, 가중 요소가 없을 때 6개월에서 2년형으로 정하고 있으며, 감경되면 1년 이내, 가중 처벌 시에는 4년까지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판결이 나기 때문에 검사가 높게 구형을 해도 결국 처벌 수위는 낮아지는 것이죠.

하지만 본인이 억울한 사실로 누명을 뒤집어썼다면 무고죄 고소 방법을 통해 대처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죄가 없는 타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형벌을 받게 하려는 행위는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범죄라고 보고 있으며, 이는 상당한 중범죄로 취급되고 있으니까요. 혹시 곤란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이번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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