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및 명예훼손죄 차이 (ft. 사이버 모욕죄)


모욕죄 성립요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남을 비방한다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적으로는 누군가를 비방하고 까내렸을 때 이를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분류하여 처벌을 내립니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한 후에는 익명성 뒤에 숨어 각종 성희롱이나 악플을 다는 등의 모욕들도 많아졌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거리두기와 비대면 방식이 일상화되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 댓글만 봐도 지저분한 댓글이 많이 달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욕죄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면서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와 모욕죄 명예훼손죄 차이점을 정리한 후, 추가로 사이버 모욕죄 성립요건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모욕죄란?
  2.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3. 사이버 모욕죄 성립요건

부서진 석고상 사이에 있는 판사봉

모욕죄란?


모욕죄란 말 그대로 사람을 모욕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외부적인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선 명예훼손죄와 비슷하지만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여타 명예 관련 죄와 같이 원래 모욕죄는 유럽 왕실이나 귀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민혁명 이후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객체로 하는 법으로 발전했으며, 이는 귀족 간 치욕을 씻기 위해 벌이는 결투를 사적 제재로 규정하고 예방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모욕죄는 대륙법계인 독일 형법을 그대로 가져온 일본을 통해 한국 형법에 전래되었습니다. 다만 영미법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국가 형별권을 동원하여 처벌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이후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각종 악플, 성희롱 등의 문제가 계속 생기면서 사회적 이슈로 커지기도 했는데요. 모욕죄 기소가 활발해지면서 주로 벌금형에 처해졌으나, 최근에는 법원이 제청한 사건을 합헌 결정했습니다.

▣ 모욕죄 법률 조문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인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모욕죄 성립요건의 핵심 포인트는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입니다. 또한 모욕죄와 비슷하여 많이 헷갈리시는 명예훼손죄와의 비교표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1. 공연성 – 많은 사람이 보고 듣는 곳에서 하여 전파될 가능성이 있음
  2. 피해자 특정성 – 누구(피해자)를 말하는지 특정되어야 함
  3. 모욕적 행위 – 실제 사실이 아니라 추상적 사실로 상대를 모욕함

모욕죄 성립요건 중 명예훼손죄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바로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입니다.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만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하는 것이고,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추상적인 판단 또는 경멸감의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경멸감을 주는 언어를 사용했다면 모욕죄가 되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두 죄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된다면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 하나만 인정됩니다.


구분모욕죄명예훼손죄
근거조문제311조제307조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명예감정외부적 명예
공연성OO
사자 객체성XO (사자명예훼손죄)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XO
소추조건친고죄반의사 불벌죄
(사자명예훼손죄일 경우, 친고죄)

인터넷 속 사람들의 손이 한 사람을 향하는 모습 일러스트

사이버 모욕죄 성립요건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 상에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표시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인터넷에 만연한 악플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다는 견해에 따라 2008년 10월 30일에 ‘최진실법’이라는 이름으로 공동 발의하여 신설된 죄목의 세칭입니다. 사이버 모욕죄도 일반 모욕죄 성립요건과 비슷하며, 민주주의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이 법의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인터넷에 달린 악플이나 비판글은 뭔가 기분 나쁘다고 여겨질만한 것이어도 제삼자(주로 경찰)가 고발과 수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즉, 악플 썼다가 재수 없게 걸리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것이죠. 보통 사이버 모욕죄는 연예인 등의 유명인을 향한 것 또는 일반인 사이에서도 꼬투리를 잡아 사이버불링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한번 문제가 생기면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에 잘못된 사실이 유포된다면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습니다.

다만 인터넷 게시글, 댓글, SNS 대화내역까지 전부 처벌할 수는 있지만, 모욕죄 성립요건 중 하나이기도 한 ‘공연성’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일대일 대화나 비밀 댓글은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에게 말했어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모욕죄 명예훼손죄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이 아님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남을 모욕하여 성립되는 모욕죄. 보통 타인에게 안 좋은 말을 하여 깎아내리면 그 사람의 마음이 불지옥인 상태라고들 하죠. 본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으니 남을 깎아내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죠. 특히 온라인상에서 근본 없는 악플을 보면 제발 연예인이 고소해줬으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남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행위는 잠깐 본인의 마음이 좋아질 수는 있어도 법적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며, 만약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했다면 모욕죄 성립요건에 충족되는지 확인하신 후 법적 대응을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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