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요건 5가지 및 벌금과 합의금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에서는 타인을 비방하는 글이 많습니다. 특히 연예인들의 이슈를 다루는 연예 기사에 악성 댓글(악플)이 많은 편인데요. 이 때문에 연예인, 공인들이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및 정의를 살펴본 후, 명예훼손 벌금과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명예훼손 뜻
  2.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3. 명예훼손 벌금 및 합의금

사이버 폭력

명예훼손 뜻


명예훼손 뜻은 사람의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형법에서는 명예훼손죄, 민법에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는데요. 형법상 ‘명예’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뜻합니다. 이는 사람의 신분, 성격, 지식, 능력, 직업, 건강, 용모, 품성, 명성 등을 의미합니다. 즉, 외부적인 명예를 의미하며 그 사람이 가지는 내면의 진가는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본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명예 의식 또는 명예 감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모욕이라고 하여 모욕죄가 성립되기도 하죠.

형법상으로 명예훼손 뜻에 부합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명예훼손하는 방법은 제한이 없는데요. 아래에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❶ 불특정 다수의 인지

앞서 말씀드린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으로써,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불특정인이라면 다수인지 상관없고, 반대로 다수인이어도 특정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불특정인’은 상대방과 특수한 관계에 의해 한정된 범위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서 생판 남이라는 것이죠. 또한 ‘다수인’은 개인의 명예가 사회적으로 훼손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다수를 뜻합니다.

실제 판례에 따르면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유포했어도 이것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충족합니다.


❷ 사실의 범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서 말하는 ‘사실’은 실제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사실입니다. 가치 판단과 평가를 뜻하는 의견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미래의 사실도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반으로 했다면 사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직접 경험한 사실을 포함하여 공지, 추측, 소문 등에 의한 사실도 포함됩니다. 만약 허위된 내용이라면 형법 제307조 제2항에 의해 형이 가중됩니다.



❸ 사실의 적시

사실의 적시는 어떤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데에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여 표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적시된 사실로 인해 특정인의 명예가 실추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부합합니다. 만약 추상적인 사실이거나 가치 판단 정도의 의견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실의 적시라고 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표현 내용과 주변 사정을 판단했을 때 어느 특정인을 지목한다고 알 수 있는 경우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❹ 사람의 명예

명예훼손죄의 객체는 ‘사람’의 명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이며, 쉽게 말해 ‘외부적 명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명예는 개인을 포함하여 법인도 포함됩니다. 참고로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맞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❺ 고의성

명예훼손죄는 ‘고의’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려고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있고 앞으로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특정인을 명예훼손하여 그것이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인식하면서도 고의로 저지른 것을 말합니다.


책 위의 판사봉

명예훼손 벌금 및 합의금


❶ 명예훼손 벌금 기준

형법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타인의 명예를 실추한 것은 결코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으며, 사실 여부를 떠나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형이 가중된다고 했는데요. 타인의 명예를 허위 사실로 실추시켰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는 내용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명예가 저하되었을 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❷ 명예훼손 합의금 기준

만약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는 상황에 처해졌다면 빠르게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데요. ‘반의사 불벌죄’란 상대방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명예훼손 합의금을 빠르게 정하고 합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합의금은 200~500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명예훼손은 초반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명이 함께 비방하는 사안이므로 합의금만 1,000만 원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엔 합의금이 커서 벌금을 내겠다고 하는 피의자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을 내더라도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이 진행되면 합의금과 비슷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합의하지 않고 맞대응하는 것보다 빠르게 합의를 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벌금, 합의금 등을 알아봤습니다.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이를 공공연하게 알려서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에 해를 끼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잘못을 저질렀어도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개인이 나서서 비방하다가 오히려 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시고,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에서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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