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및 인터넷 발급 방법 6단계


등기부등본 보는 법, 어렵지 않아요!

부동산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 이는 쉽게 말해서 개인이 발급 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떠올리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임을 증명하는 문서인데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말 그대로 부동산의 모든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기부등본이란 뜻과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알아본 후, 실제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등기부등본이란?
  2.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3. 등기부등본 보는 법

집 관련 문서 일러스트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참고로 등사했다는 것은 원본에서 베껴 옮겼다는 의미인데요. 등기부등본은 다양한 주제에 따라 작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기’란 국가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적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의 요건입니다. 부동산은 그 내역을 살펴보지 않으면 소유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등기부를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은 누구든지 국가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본격적으로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❶ 인터넷 등기소 → [열람/서면 발급] 클릭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메인

❷ 주소 검색 및 선택

*좌측 메뉴의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중 용도에 맞게 선택할 것
*열람하기 : 법적 효력이 없으며, 등기부등본 내용을 ‘열람’만 하는 것
*발급하기 : 관공서에 제출이 가능한 발급용 서류

등기부등본 주소 검색

❸ 부동산 소재지번 선택

등기부등본 부동산 소재지번 선택

❹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선택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선택

❺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❻ 결제대상 부동산 확인 및 결제

*결제 후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 수수료 700원 / 발급 수수료 1,000원

결제대상 부동산 확인 및 결제



등기부등본 보는 법


❶ 표제부

등기부등본 표제부

등기부등본 보는 법 중 첫 번째로 짚어볼 곳은 바로 ‘표제부’입니다. 표제부는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 번호, 건물 명칭, 건물 번호,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아래에서 한 항목씩 살펴보겠습니다.


1. 1동 건물의 표시

집합건물 1동 건물의 표시로써, 아래의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등기 순서
  • 접수 날짜
  • 건물 위치, 명칭, 번호
  • 건물 구조, 층수, 용도, 면적
  • 건물 종류

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집합건물이 속한 토지에 대한 표시입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표시하는 것이며, 아래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거래 시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등기부등본 보는 법입니다.

  • 소재지 지번
  • 토지의 지목
  • 토지 면적

3.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집합건물이 속한 한 세대에 대한 건물의 표시입니다. 건물번호란에 층과 호수 등이 나오고, 건물 내역에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되는 면적이 전용면적이며, 건물번호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대지권의 표시

집합건물이 속한 대지 중 해당 전유 세대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표시입니다. 참고로 대지권 종류는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표시하고, 소유권 대지권이 일반적입니다. 대지권 비율은 1동 건물에 속한 토지 중 해당 전유 부분이 차지하는 지분율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차지한 땅이 100평이라고 했을 때, 지분이 5분의 1이라면 이 집 몫의 땅은 20평인 것입니다.



❷ 갑구

등기부등본 갑구

갑구는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이곳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순위 번호
  • 등기 목적
  • 등기 원인
  • 권리자 등

등기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을 보면 현재 해당 부동산의 주인이 누군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물을 공유할 수 있는데, 단독 소유면 ‘소유자’로 나오고 공동 소유면 ‘공유자’라고 나옵니다.

부동산 계약 시 갑구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가 누구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전세, 월세 계약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등기부등본 보는 법인데요. 만약 갑구에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압류, 경매, 예고등기 등 다른 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 순위 번호에 나오는 등기 순서는 권리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최근에 소유권 변동이 생겼거나 상속받은 경우, 진짜 소유권자인지 의심이 된다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여도 나중에 소유자 이로 인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❸ 을구

등기부등본 을구

을구는 소유권 이외 권리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이곳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

앞서 살펴본 갑구 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비슷한데, 전세를 계약할 때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권액의 120~130%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의 을구란에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이 1억 2,0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실제 채권액은 약 1억 원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근저당 설정 : 해당 부동산의 등기상에 금융기관이나 채무관계에 있는 것들에 대해 권리를 표기한 것 (= 융자, 빚)

근저당 설정이 있으면 근저당권자 또는 제3자가 부동산 경매 시 낙찰 예상금액을 따져서 전세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안전한지 재차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과 비슷한 건물의 감정가, 낙찰가율을 꼭 찾아보세요!

을구란에 있는 채권최고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경매 시 낙찰 예상금액보다 적어야 안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전세 보증금으로 융자를 일부 갚아서 채권최고액을 감액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근저당 설정이 없는 부동산을 계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간혹 등기부등본이 없는 부동산도 있는데, 다른 서류로 근저당 설정을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이 아니므로 신뢰하기는 힘듭니다. 앞서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서 살펴본대로 을구에 근저당이 없어야 등기상으로 안전한 부동산이니 꼭 계약 전, 계약 당일, 이사 당일에 등기부등본을 여러 차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참고하면 좋은 글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