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및 작성 시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어떻게 될까요?

특정 기업, 조직, 사업체의 근로자로 들어가는 경우엔 꼭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추후에 있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간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뒤늦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계약서란?
  2.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서류와 두 사람 일러스트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란 회사가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는 일을 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작성하는 근로계약 문서입니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계약하며, 이러한 근로관계는 구술(말)로 약정하기도 하지만 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여, 근무시간 등 세부적인 근로조건을 말로만 얘기한다면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예기치 못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했으니 근로조건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계약 사항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보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첫 출근 전입니다. 만약 출근 전에 작성하지 못했다면 출근한 첫 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을 마쳐야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를 놓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에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나눠 가집니다. 이후 근로자가 퇴사할 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해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항목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인적사항, 근무부서, 직위, 급여조건, 근로시간 등이 들어가는데요.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할수록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대가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약정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상세한 내용을 전부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 종류만 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고용주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고용주의 지시권 행사는 근로계약의 취지, 취업규칙, 법률 규정 등에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들고 악수하는 사람의 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만약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하거나 거부하면 이는 신고 사유에 해당됩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할 수 잇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했어도 퇴직금 등의 권리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은 얼마일까요?

이 경우엔 고용주에게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다만 이는 법정 최고 금액이기 때문에 500만 원까지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이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은 이력 또는 전과 이력이 있지 않는 이상 벌금이 적게 부과됩니다.

참고로 정직원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기간제 근로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금은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부과하는 형벌의 일종으로써 전과 경력이 남습니다. 반면에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금이며,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늦게 작성한 것 모두 고용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미작성한 사실을 몰랐고, 알아차린 후 바로 작성했다면 고용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작성 후 고용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나눠 가져야 하는데, 미교부했을 때도 미작성 시와 동일하게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알아봤습니다.

근료계약서는 꼭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노사 합의 하에 작성해둬야 합니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근무 형태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사회초년생인 분들은 근로계약서에 대해 잘 모르실 수 있으니 나중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참고하면 좋은 글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