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혼인신고 성립요건 및 구비서류 6가지 경우


국제결혼 혼인신고, 어떻게 진행될까요?

국제결혼이란 국적이 서로 다른 남녀의 결혼입니다. 국내에서 국제결혼이 주목 받은 것은 해방 이후 미군정과 한국전쟁 전후로 미국인 병사와 한국인 여성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부터인데요. 이후 1980년대 말엔 결혼하지 못한 농·어촌 총각들의 해결 방편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지난 20년간 국제결혼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11년에는 국제결혼 사례가 전체 혼인의 10%를 넘어섰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도 과거보다 편리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제결혼 혼인신고 구비서류 및 성립요건을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국제결혼 혼인신고 성립요건
  2.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

웨딩반지를 손 위에 올려놓은 부부

국제결혼 혼인신고 성립요건


❶ 내용적 성립요건

결혼하는 각 당사자는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에 관해 각자의 본국법을 따릅니다. 단, 상대바으이 본국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적인 성립요건까지 모두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자의 본국법이 요구하는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아래에서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결혼의 내용적 요건을 참고하세요.

  1. 결혼의 의사가 합치될 것
  2. 혼인 적령에 도달했을 것 (만 18세)
  3.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이 결혼하는 경우 다음의 동의 절차를 거칠 것
    – 미성년자(19세 미만)가 결혼하는 경우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한쪽으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동의를 받아야 함
    – 피성년후견인은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성년후견인: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친권자를 대신하는 사람)
  4. 근친자 사이의 결혼이 아닐 것
    – 근친자 사이의 결혼 :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이,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5. 중혼이 아닐 것 (중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하는 것)

❷ 형식적 성립요건

혼인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을 따릅니다. 단, 대한민국에서 혼인하는 경우엔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 대한민국 법을 따릅니다.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결혼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혼인신고 절차 및 방법을 참고하세요.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

*일반 외국인, 중국인, 베트남인까지 3가지 경우로 구분


❶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1.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법에 따른 결혼 성립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는지 확인받기 위해 다음의 국제결혼 혼인신고 구비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혼인신고서
  2. 결혼 성립의 준거법인 본국법과 그 외국인과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
    – 그 본국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3. 그 외국인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로서 혼인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국가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

*단, 외국인이 미국 군인이라면 미국법에 의해 공증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지명된 미군장교(법무관)가 발행한 당사자 서약에 대한 증명서를 대신 첨부해도 됨


위 2번 사항에 해당하는 증명서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외국인 본국의 한국주재 재외공관의 영사 등의 앞에서 선서한 선서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선서서 : 해당 결혼에서 본국법상 어떠한 법률적 장애도 없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선서하고 재외공관의 영사 등이 그것을 증명 또는 서명한 서면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 등의 사유로 선서서까지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서면 등을 얻을 수 없다는 뜻과 본국법에 따른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공증 받아서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출생증명서, 여권 사본 등)

참고로 신고서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것이라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 방식으로 결혼 절차를 마쳤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 사실이 기재되려면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아래의 국제결혼 혼인신고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1. 혼인신고서
  2. 결혼을 한 외국 방식에 의해 결혼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 결혼이 이루어진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의 등본
  3. 그에 대한 번역문

재외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혼인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구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등록된 지역의 시(읍)·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혼인증서의 등본을 발송해야 합니다.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❷ 대한민국 국민과 중국인

1.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앞서 설명한 형식적 성립요건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단, 중국인 배우자가 중국법에 따른 결혼 성립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는지 확인받기 위해 아래의 국제결혼 혼인신고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혼인신고서
  2. 중국인이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면
    – 중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에 중국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아야 함 (주중 한국 공관의 영사 확인은 불필요)

2.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중국인이 중국 방식으로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도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 사실이 기재됩니다. 결혼 후에는 두 사람의 결혼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서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1. 혼인신고서
  2. 중국 방식에 의해 결혼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 중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에 중국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아야 함 (주중 한국 공관의 영사 확인은 불필요)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 방식에 따라 혼인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대하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등록된 지역의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로고간에게 혼인증서의 등본을 발송해야 합니다.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❸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인

1.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앞서 설명한 형식적 성립요건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단, 베트남인 배우자가 베트남법에 따른 결혼 성립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는지 확인받기 위해 아래의 국제결혼 혼인신고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혼인신고서
  2. 한국주재 베트남대사 또는 영사 명의로 발행된 혼인요건인증서
  3. 베트남인의 국적이 베트남임을 증명하는 서면
    – 베트남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등본,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
  4. 그에 대한 한국어 번역문

참고로 베트남법에 따른 혼인 적령은 남자 만 20세, 여자 만 18세이므로 신고일 현재 해당 연령에 이르지 않은 베트남인은 부모 등이 작성한 혼인동의서나 승낙서를 첨부해도 혼인신고가 불가합니다.

2.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베트남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인이 베트남 방식으로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도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 사실이 기재됩니다. 결혼 후에는 두 사람의 결혼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서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1. 혼인신고서
  2. 베트남에서 결혼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의 인민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발행된 혼인증서의 등본
  3. 그에 대한 한국어 번역문

베트남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베트남 방식에 따라 혼인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대하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등록된 지역의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로고간에게 혼인증서의 등본을 발송해야 합니다.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결혼 혼인신고 구비서류 및 성립요건을 알아봤습니다.

국제결혼의 효력은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서대로 생깁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은 당사자의 체류기간, 체류목적, 가족관계, 근무관게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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