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 뜻과 전과 기록 여부 (ft. 기소유예 차이)


공소권 없음 뜻,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에는 공소권을 가진 검사가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져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불기소 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며, 재판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죄 또는 선고유예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까지 진행하려면 검찰의 처리 능력에 부담이 큰 이유도 있지요.

이번 글에서는 공소권 없음 뜻과 공소권 없음 사유를 알아본 후, 공소권 없음 전과 기록은 남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공소권 없음 뜻과 사유 10가지
  2. 공소권 없음 전과 기록 여부
  3.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차이

판사봉과 양팔 저울

공소권 없음 뜻과 사유 10가지


공소권 없음 뜻은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서,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입니다. 여기서 ‘불기소 처분’이란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아래에서 공소권 없음 뜻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2. 사면이 있는 경우
  3.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4.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5. 법률 규정에 의해 형이 면제된 경우
  6. 피의자에 대해 재판권이 없는 경우
  7. 동일 사건에 관해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8.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일 때,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9. 반의사불벌죄일 때,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10.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범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공소권 없음 전과 기록 여부


공소권 없음 뜻은 말 그대로 진행할 수 없는 공소권이 사라진 경우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공소권 없음 사유에 해당한다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이 붕 떠버리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영구 미제사건이 된 범인이 공소권 없음이란 처분을 받았다면 법적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사회적 처벌은 가능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공소시효가 끝났어도 공소권 없음이 아니라 혐의 없음, 죄의 미성립, 각하 등이 나와야 하기 때문이죠.

어찌 되었든 간에 공소권 없음은 법적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로 인해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만약 전과 기록이 아닌 벌금 미만이 형을 선고 받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피의자라면 수사경력 자료는 그 처분 또는 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했을 때 삭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판사봉, 법전, 양팔 저울 일러스트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차이


참고로 기소유예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이를 공소권 없음 뜻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엄연히 따지면 차이점은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소권 없음 뜻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사면이 내려진 경우, 형이 폐지된 경우 등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이는 곧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라고 했는데요.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며, 공소권을 가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가 불가능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검찰이 봤을 때 범죄는 맞지만, 이번에 봐준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공소권 없음 뜻은 이 결정으로 인해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반면에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있어서 기소할 수 있음에도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소권 없음 뜻, 공소권 없음 전과 기록 여부 등을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검사도 사람이다 보니 업무량이 한정적이고, 모든 사건이 검사한테 갔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는 사건은 신고 접수를 받는 경찰 선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죠.

물론 고소인이 계속 진행해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고소가 진행되기는 하지만, 경찰 수사관이 사건 조사 후 검사에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 검사는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내려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반대로 경찰이 기소 의견을 송치했는데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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