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및 재발급 방법 (ft. 도용 신고)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방법, 어렵지 않아요!

최근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하여 당사자가 모르는 품목이 국내에 들어온다는 알림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하인의 주소와는 다른 전혀 엉뚱한 곳으로 물건이 배송되기도 하죠. 이러한 알림을 받으면 단순한 스팸 문자라고 생각하며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품이 마약이라면 아무 연관도 없던 수하인이 곤란해질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뜻을 알아본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방법과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방법을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개인통관고유부호 뜻
  2.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방법
  3.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및 도용 신고

박스와 비행기 모형

개인통관고유부호 뜻


개인통관고유부호 뜻은 관세청이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입니다. 한번 부여 받으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뜻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각 자리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P201234567899
  • P : 모든 개인통관고유부호에 기재
  • 20 : 발급 연도 끝 2자리 (2020년 → 20)
  • 123456789 : 부여 번호 9자리 (무작위)
  • 9 : 오류 검증 번호 (부호 부여나 입력 오류를 체크하기 위해 1자리 숫자 부여)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는 2011년 12월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8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대행업체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어려워지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2015년 7월부터 발급 절차를 완화하여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폰 문자로 본인인증을 하여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해외직구 물품의 목록통관 시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지 않아서 실제 수하인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상용판매를 위해 타인 명의를 도용해서 자가사용으로 위장 수입하여 면세 적용을 받고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고자 2019년 6월 3일부터는 선택기재 사항이었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기재 항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신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목록통관 때도 일반 수입신고와 동일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목록통관 :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 물품을 들여올 때, 세관장에게 목록을 제출하면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세금을 면제하는 절차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방법


처음으로 개인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받는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첫 발급 후 한동안 쓰지 않았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까먹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❶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접속

☞ 바로 가기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❷ 본인인증 진행

휴대폰 인증,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간편인증 중 택1

개인통관고유부호 본인인증

❸ 개인통관고유부호 확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내역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및 도용 신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일회성이 아니므로 한번 발급 받으면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관부호가 노출되었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인 사용 정지를 하는 것이 좋으며, 자신이 주문하지 않은 품목이 해외에서 들어온다는 알림을 받으면 즉시 관세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국번없이 125

▣ 도용신고 접수
관세청 홈페이지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페이지에서 접수


참고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은 1년에 5회까지 가능합니다. 애초에 한번 발급 받으면 한 번호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도용 피해가 없다면 굳이 계속 재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❶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접속

☞ 바로 가기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❷ 본인인증 진행

개인통관고유부호 본인인증

❸ 발급내역 우측 하단의 [수정] 클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내역

❹ 사용여부 중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 선택 후, 우측 하단의 [저장] 클릭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여부


지금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방법, 재발급 등을 알아봤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와도 같으므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철저히 신경써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방법은 관세청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니 해외직구 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참고하면 좋은 글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