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6가지 및 법인 전환 방법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는 무엇일까요?

개인사업자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뜻하며, 다른 말로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단체 및 조직을 뜻합니다. 같은 사업자지만 성질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어떤 종류로 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5가지를 살펴보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목적 및 방법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2.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타블렛을 들고 앉아있는 여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❶ 소득세율

가장 대표적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점은 바로 소득세율입니다. 같은 소득이어도 세율이 달라서 실제로 부과되는 세금이 다르다는 것이죠. 아래에서 각 사업자별 소득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과세표준소득세율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15%1,080,000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24%5,220,000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35%14,900,000원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38%19,400,000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40%25,400,000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42%35,400,000원
10억 원 초과45%65,400,000원

2. 법인사업자 (영리·비영리)

과세표준소득세율누진공제
2억 원 이하10%·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20%20,000,000원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22%420,000,000원
3,000억 원 초과25%9,420,000,000원

3. 법인사업자 (조합)

과세표준소득세율누진공제
20억 원 이하9%·
20억 원 초과12%60,000,000원




❷ 각종 절차

개인사업자는 규모가 작으므로 회사 설립, 유지, 변경사항 관리, 폐업 등과 관련하여 적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도 서류만 제출하면 바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업장 주소가 변경되어도 이를 증빙할 서류만 제출하면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고, 폐업 시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정관을 갖추고 설립 등기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운영장 주소가 변경되면 주주총회를 거쳐 법원의 등기소로부터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보통 법무사가 이 과정을 처리해 주므로 법무사에게 따로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폐업 시에도 법원에 해산 등기와 납무 의무를 이행하는 등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❸ 이익 분배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곧 사업주체이기 대문에 사업자금, 영업이익을 개인이 사용해도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사장)이 곧 사업장이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해도 개인의 돈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사업주와 법인이 각각 다른 실체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회사의 사업자금과 수익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이 내 돈이 아니라 법인(회사)의 돈이라는 것이죠. 또한 배당 절차를 거쳐야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고, 배당을 받기 위해 주주총회도 거쳐야 합니다.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의 돈으로 가져오려면 해당 법인으로부터 월급, 상여, 배당 등 받는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때 개인의 근로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의 돈을 인출해서 개인 소득이 발생하면 개인의 세금도 추가되는 것입니다.



❹ 책임 범위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부채에 대해 본인(사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경우에 따라 사업주의 재산이 채무의 담보가 될 수도 있죠.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사업 경영에 대한 부분만 책임을 지고, 주주는 출자금액을 한도로 어느 정도만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대표자나 주주의 재산을 강제 집행해서 가져갈 수 없습니다.


❺ 대외 신용도

개인사업자는 법인에 비해 신용도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법인이 아니라 나만의 사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금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엄격한 경영 기준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므로 금융기관, 투자처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유리합니다. 새 사업 확장 시투자금이 필요하다면 법인사업자가 좋겠죠?


❻ 자본금

마지막으로 알아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는 설립 자본금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법정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도 법정 최저 자본금은 폐지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자 신청을 하려면 1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건물 외벽의 유리창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위에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점 5가지를 알아봤는데요. 개인사업자로 시작했지만 필요에 의해 법인사업자로 조직 형태를 바꿀 때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의 목적은 크게 2가지입니다.


❶ 낮은 소득세율

소득세율을 살펴보면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의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사업자 형태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 가장 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지요. 통상적으로 연 매출이 1억 원 이상이라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만 보면 처음부터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회계 및 세무 처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잘 따져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❷ 대외 신용도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신용도가 높아서 제3자에게 투자금을 받을 때 더 용이합니다. 새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투자금이 필요하다면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아래에서 4가지 방법을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방법특징
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자 폐업• 개인사업자의 자산이 크지 않은 경우, 단순 폐업 후 법인사업자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방식
법인사업자 등록 전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한 법인 전환• 동일한 대표자가 법인 전환할 때 주로 활용하는 방식
• 법인사업자 등록 전에 양수도 계약을 작성하여 법인사업자 등록 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함께 제출함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 포괄양수 계약을 통한 법인 전환• 두 사업자간 계약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권리를 법인으로 이전하는 방식
개인사업자 현물 출자를 통한 법인 설립• 개인사업자의 고유재산 가치 평가 후,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6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을 하다가 사업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면 법인세율, 소득세율의 차이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전환을 해야 세 부담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 도중에 상황을 잘 따져보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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