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 함께 알아볼까요?
이제 막 독립을 시작한 대학생 또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부동산 관련 정보를 많이 알지 못할 것입니다. 자취를 시작하면서 그때서야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독립하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내 집이 아닌 전세, 월세 세입자로 들어가는 경우엔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입니다. 이 중 오늘은 확정일자의 개념과 중요성을 살펴볼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확정일자 받는 시기 및 이유를 알아본 후, 실제로 확정일자 받는 법 2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확정일자 받는 시기
확정일자란 특별 요건을 갖춘 증서의 일자입니다. 해당 문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목적인데요. 공증기관에 문서를 제기하면 공증기관은 공증을 청구한 해당 날짜를 문서에 기재하고, 그 문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확정일자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도장으로 찍어주는데, 최근에 바뀌면서 도장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란 서류를 따로 발급 받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❶ 확정일자 받는 시기
확정일자 받는 시기는 부동산 계약한 날 바로 신청해도 되고,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전입할 경우엔 전입신고 하면서 같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보호가 목적이라면 확정일자 받는 시기는 입주일 전까지 받아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입신고는 신청한 다음 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확정일자는 당일에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❷ 확정일자 받는 이유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획득하기 위함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월세, 전세로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경매 절차에서 세입자가 먼저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만약 이러한 대항력을 갖추고 있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받는 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직접 관공서에 찾아가서 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나눠서 확정일자 받는 법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❶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 크롬(Chrome)이 아닌 마이크로소프트 엣지(Microsoft Edge)로 접속하세요.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지만 평일 18시 이후, 주말, 공휴일에 신청한 확정일자는 다음 업무일에 부여됩니다. 평일 16시 이후에 신청한 경우, 처리량이 많으면 다음 업무일에 부여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당일 부여받아야 하는 경우는 오프라인 방문을 권장합니다.
참고로 확정일자 열람 1통당 500원, 계약증서 발급 1통당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본인 인증서 발급
- 인터넷 등기소 회원 가입
-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 기본정보, 계약정보, 신청인정보 입력 - 첨부 서류 스캔 및 등록
– 온라인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려는 임대차 계약증서를 스캔하거나 PDF 형식의 파일 등록 - 신청 수수료 전자 결제
– 신용카드 결제 시 30만 원 미만은 안심클릭 또는 안전결제 이용
– 신용카드 결제 시 30만 원 이상은 인증서 이용 - 확정일자 신청서 제출
-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
– 신청 후 본인이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는 수수료 없이 발급 가능
– 최초 발급 후 24시간 내에 횟수 제한 없이 출력 가능
❷ 직접 가서 확정일자 받는 법
앞서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은 간편하지만 시간에 따라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당일에 바로 부여 받아야 한다면 직접 오프라인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복지센터의 업무시간(평일 09:00-18:00)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외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제출
- 신청 수수료 600원 결제
지금까지 확정일자 받는 시기와 확정일자 받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월세, 전세 계약을 했다면 전월세 신고는 의무로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한번에 진행할 수 있으며, 미신청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입자라면 나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필히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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