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방안,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잘 공감할 수 없는 층간소음! 층간소음은 윗집이 있는 공동주택이라면 어느 정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큰 층간소음은 아랫집 세대에게 피해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삶의 질도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청각이 예민한 분들은 소음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더 크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올해 개정된 층간소음 기준을 알아본 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층간소음 해결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개정된 층간소음 기준
2023년 1월 2일부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중택에 사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했습니다. 이번 규칙에 의하면 구체적인 층간소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 충격 소음
*1분간 등가 소음도
*등가 소음 : 변동이 심한 소음을 적당한 시간 간격으로 강도를 헤아려 등급을 나눈 후, 각 수준과 백분율에서 산출한 평균값
- 낮 – 39dB (최고 소음도 57dB)
- 밤 – 34dB (최고 소음도 52dB)
❷ 공기 전달 소음
*5분간 등가 소음도
- 낮 – 45dB
- 밤 – 40dB
위의 층간소음 기준은 예전보다 4dB씩 강화되었습니다. 단, 직접 충격 소음 중 최고 소음도와 공기 전달 소음은 이전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도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정치 5dB을 2025년부터 2dB로 강화할 것입니다.
기존 48dB (43+5dB) → 2023년 44dB (39+5dB) → 2025년 41dB (39+2dB)
이렇게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시행되면 실생활 성가심 정도는 30%에서 13% 정도로 줄어들어서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은 기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할 땐 층간소음 분쟁조정기관을 통해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포함하여 층간소음 해결방안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 층간소음 복수 방법
❶ 관리 주체에 알리기
가장 간단하면서도 원만하게 끝낼 수 있는 층간소음 해결방안입니다. 아파트라면 관리실이 따로 있을텐데, 윗집의 층간소음이 심하니 이를 중단하거나 소음 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하면 됩니다. 관리 주체는 윗집 세대에게 경고를 주거나 사실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의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윗집 세대가 소음으로 인한 문제를 잘 인지했다면 당연히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리 주체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소음은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❷ 직접 찾아가기
관리 주체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 윗집으로 직접 올라가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간혹 직접 찾아가면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윗집으로 찾아가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윗집 세대에게 위협이 될만한 언행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인터폰을 계속 누르거나 문을 세게 두드리며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속합니다.
이웃끼리 최대한 얼굴을 붉히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만 조심해 주시라고 원만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윗집 세대가 말이 잘 통한다면 이 방법이 층간소음 해결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결국 다음 방법을 시도해야 합니다.
❸ 경찰 신고
수 차례 언질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끊이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층간소음 해결방안입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세대는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가해자는 인근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3조 (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의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❹ 층간소음 분쟁조정기관
위 방법들이 효과적인 층간소음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면 피해 입은 세대는 전문기관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상담 기관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2. 조정 신청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홈페이지 바로 가기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홈페이지 바로 가기
❺ 개인적인 복수
제3자를 통한 방법도 층간소음 해결방안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개인적인 복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법인데요. 온라인에서 유명한 여러 사례를 모아 정리했습니다.
1. 우퍼 스피커
우퍼 스피커는 홈시어터 시스템에서 스피커만으로 힘든 초저음을 재생하기 위한 스피커입니다. 저음의 진동과 고체의 전파음이 잘 전달되기 때문에 이를 천장에 붙여두면 소리의 진동이 바닥, 벽을 타고 전달합니다. 단, 벽식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는 벽, 천장, 바닥이 다 이어져 있어서 아랫집에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골전도 스피커
골전도 스피커는 음파를 두개골 뼈를 통해 내이로 보내는 골전도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20cm 두께의 마감재를 뚫어야 윗집으로 큰 소리를 보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의 스프링클러, 전등을 빼거나 욕실의 천장 뚜껑을 빼고 그 구멍 안에 스피커를 넣어서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3. 고무 망치
일반 망치보다 비교적 말랑하지만 묵직한 무게가 실리는 고무 망치를 직접 천장에 치는 방법입니다. 그 소리가 윗집까지 울려서 진동과 소리를 주는 것이죠. 그러나 직접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천장을 쳐야 한다는 점이 꽤 힘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 집의 천장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도배가 까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 해결방안을 알아봤습니다.
법적 기준에서 살펴봤듯이 층간소음은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이 해당됩니다. 그렇기에 욕실, 다용도실에서 급수 및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도 모르게 아랫집 세대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 소음방지 패드, 방지 매트, 슬리퍼 등을 이용하여 소음을 줄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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