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율 조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한민국에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전세’라는 임대차 유형이 있습니다. 보증금은 낮고, 매달 임대인에게 일정 비용을 줘야 하는 월세 제도와 달리 전세 제도는 높은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주고 계약 만기 시 반환받는 형태인데요. 전세 매물을 알아보고 있다면 필수적으로 전세가율이란 개념은 알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가율이란 어떤 뜻인지 알아보고, 전세가율 조회와 전세가율 공식을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전세가율 공식
전세가율이란 주택 매매가 대비 전셋값의 비율입니다. 전세가율 공식은 아래와 같이 간단합니다.
▣ 전세가율 공식 = 전세 보증금 ÷ 매매가
전세가율 공식의 쉬운 이해를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아파트가 매매가 10억 원이고, 전세 보증금이 6억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매매가 10억 원 대비 전세 보증금 6억 원이므로 전세가율은 60%가 됩니다.
이때 매매가와 전세 보증금의 차이를 ‘갭(Gap)’이라고 부르며, 전세를 끼고 매매한 임대인이라면 실제로 임대인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이 갭만큼의 금액일 것입니다. 이를 부동산 시장에서는 ‘갭 투자’라고 부릅니다.
전세가율 조회 방법
❶ KB부동산
KB부동산에서는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에도 KB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하기에 저 또한 자주 보는 곳입니다.
로그인 후, 전세가율 조회를 희망하는 지역 또는 아파트를 검색하여 보면 됩니다. 최근 KB시세 일반가와 실거래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내가 보고 싶은 평수를 골라서 볼 수도 있습니다.
❷ 아파트투미
아파트투미는 전세가율 조회와 아파트 실거래 갭투자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이곳에서는 일별, 주간, 월별로 실거래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이외에도 학군 및 분양 정보 등을 다양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❸ 부동산테크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테크입니다. 이곳에서는 전세가율 조회와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 전세사기 피해방지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아파트의 전세가율 조회는 불가하고, 시·군·구별 통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❹ 닥터아파트
테마별 시세 검색과 전세가율 조회가 가능한 닥터아파트입니다. 시·군·구을 선택하면 각 지역별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단지(60% 이상)을 볼 수 있습니다.
❺ KOSIS 국가통계포털
KOSIS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통계포털에서 전세가율 조회를 비롯하여 여러 통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를 검색하면 전세가격, 유형별 전세가격지수,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등 다양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 높으면 어떤 의미일까?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면 전세가율 높으면 그 집은 피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세가율 높으면 매매가 대비 전세 보증금의 비율이 높으므로 전세 보증금과 매매가의 차이가 작다는 의미인데요. 만약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깡통전세는 최근에 계속 발생하는 전세사기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집인데요. 수년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실 거래가 급격히 떨어지자 이러한 깡통전세 매물도 많아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가율 높으면 추후에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게다가 전세 보증보험 가입조건에도 맞지 않아서 애초에 보험도 가입되지 않고요. 만약 매물이 경매라도 넘어가면 낙찰이 되더라도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으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100%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전세가율 조회, 전세가율 공식 등을 알아봤습니다.
올해 1년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54.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전세가율인 67.5%보다 한참 아래인 수치이며, 2012년 8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한데요. 전세가율이 높으면 적은 자본금으로 주택 매입이 가능해서 수요가 늘지만, 전세가율이 낮으면 그만큼 매입 수요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매매가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매 낙찰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지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의 위험에 놓일 수 있으므로 필히 전세 계약 전에는 전세가율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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