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6단계 및 소요 비용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걱정인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보통 전세는 2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2년 전에 계약한 분들이 이제 갱신 여부를 정하실 시기인데요. 2년 전만 해도 매매가, 전세가가 모두 오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오르기 전에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영끌족’도 나타났죠.

하지만 이후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매매가, 전세가도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에 고점에 전세를 들어간 분들은 지금 같은 가격으로 전세집이 절대 안 빠지기에 전세 보증금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윳돈이 없는 임대인이라면 보통 다음 세입자에게 돈을 받아서 주겠다고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다음 세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만기일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맞는데 말이죠.

이런 경우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 등기란 무엇인지 알아본 후, 실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방법과 임차권 등기 명령 비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임차권 등기란?
  2.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방법 – 오프라인
  3. 임차권 등기 명령 비용

서류 위의 집 모형

임차권 등기란?


임차권 등기란 임대 계약이 종료됐지만 임대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다음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으니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이죠.

임차권 등기란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된 것인데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후에는 임차된 주택에서 살지 않고 주민 등록을 옮겨도 대항력이 유지되어 전세금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란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는 담보적 기능을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한 것 자체를 임대차 계약의 종료와 배당 요구의 의사 표시로 봅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경매에서는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설정한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어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선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조건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2.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라면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인 경우라면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실제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❶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작성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는 임차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아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1. 사건 표시
  2. 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3. 임대인의 성명, 주소
  4.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대리인의 성명, 주소
  5. 임대차 목적 주택 및 건물의 표시
  6.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 (등기하지 않은 전세 계약은 전세금)
  7. 신청 취지와 이유
  8. 첨부서류 표시
  9. 연월일
  10. 법원 표시

참고로 신청 이유에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 사실, 계약 내용,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합니다. 임차인이 신청 당시에 대항력을 취득했다면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


❷ 첨부서류 챙기기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2. 임대인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ex: 건축물대장)
  3. 임대차 계약증서
  4.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5.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나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 계약증서
  6.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 상의 용도가 주거 시설이 아니라면 임대차 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함을 증명하는 서류


❸ 법원 방문

신청서를 작성했다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활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 법원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 받은 관할법원은 해당 신청에 대해 재판없이 변론할 수 있으며, 신청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❹ 결정문 송달

법원의 심리와 결정이 끝나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❺ 등기 촉탁

임차권 등기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법원에서는 지체없이 촉탁서에 재판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기관에게 임차권 등기의 기입을 촉탁합니다.

* 촉탁 : 일을 부탁하여 맡김


❻ 등재 완료

모든 과정을 거치면 해당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등재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까지 확인하신 후에 이사를 가셔야 안전합니다.


서류에 펜으로 서명하는 사람

임차권 등기 명령 비용


이사일이 결정되었는데도 현재 집이 나가지 않아서 이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전세 수요가 없을 때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경우에 임차권 등기 명령 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요?

아래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❶ 인지세

  • 수입 인지 2,000원

❷ 등기 수입 증지

  • 1 부동산당 3,000원

❸ 송달료

  • 1회 송달료 5,100원 x 6회 (당사자 1명당 3회분,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이면 2×3)
  • 현금 지급

❹ 등록 면허세

  • 7,200원 (지방 교육세 포함)

위의 임차권 등기 명령 비용을 모두 합산하면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일 경우에 총 42,800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임차권 등기 명령 비용 등을 알아봤습니다.

저 또한 2년 전에 전세가가 한참 올랐을 때 입주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이제 만기가 다가오는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임차권 등기를 알아봤는데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길 바라며, 부디 원만하게 나의 전세 보증금을 잘 돌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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