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 무엇일까요?
마트,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유통기한입니다. 요즘에는 식품을 집까지 배달해주는 딜리버리 서비스도 많은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유통기한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은 상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를 알아본 후, 유통기한 지난 라면이나 우유, 약, 화장품 등은 먹거나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를 알아보기에 앞서 각각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유통기한이란 식품 유통을 위한 최종시한입니다. 여기서 ‘유통’은 상품이 생산자에서 소비자, 수요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하고 분배되는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입니다. 그렇기에 마트, 편의점 등 각 매장에서는 유통기한까지만 상품을 판매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기한이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 및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비 최종시한입니다. 즉,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는데요. 국회는 2021년 7월부터 기존의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한다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유통기한 | 소비기한 |
---|---|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 |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 |
즉, 품목에 따라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길 수 있으며,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못 먹는 식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약처에서는 식품의 품질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일련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기한을 유통기한의 60~70%으로 설정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라면 등 특정 제품 기준
우유, 약, 김, 밀가루, 식용유, 화장품 등
❶ 유통기한 지난 라면
유통기한 지난 라면은 유통기한으로부터 8개월까지 소비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기한으로부터 8개월 내라고 해도 무조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라면을 어떤 환경에서 보관했는지에 따라 품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개봉 후 냄새가 나거나 곰팡이가 있다면 버리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유통기한 지난 라면의 품질이 그나마 안전하려면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❷ 유통기한 지난 우유
유제품은 유난히 신선도에 민감합니다. 특히 우유 단독으로 마시는 것보다 시리얼, 미숫가루, 스무디 등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유통기한 지난 우유는 유통기한으로부터 50일까지 소비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냉장 보관된 상태여야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나서 먹기 꺼려진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우유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 냉장고 냄새 제거
– 우유를 담은 컵에 랩을 감싸서 구멍을 작게 뚫어두면 우유 속 지방이 냉장고 냄새를 잡아줍니다. - 우유 팩 만들기
– 계란의 노른자와 우유를 1:1 비율로 섞은 후, 피부 팩처럼 바르면 보습과 미백 효과가 있습니다. - 가죽 광택 살리기
– 우유를 천에 묻혀서 광택이 사라진 가죽 구두, 지갑을 닦으면 광택이 살아납니다. - 볼펜 자국 지우기
– 우유를 볼펜 자국이 있는 곳에 묻히고 살살 비벼서 문지르면 쉽게 지울 수 있습니다. - 화초 영양제
– 마른 헝겊에 우유를 묻혀서 화초의 잎을 닦으면 화초의 호흡에 도움이 됩니다.
– 우유와 물을 1:1 비율로 섞어서 화초에 뿌리면 좋은 밑거름이 됩니다.
❸ 유통기한 지난 약
집에 진통제, 해열제, 소화제 등을 상비약으로 구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소에 약을 잘 찾지 않다가 갑자기 아플 때 찾으면 유통기한 지난 약을 발견하곤 하는데요. 유통기한 지난 약은 형태에 따라 소비기한이 다르며,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종류 | 소비기한 |
---|---|
통에 든 알약 | 산소에 노출되었으므로 개봉 후 1년 내 복용 |
처방약 | 반투명 봉지에 들어있는 약은 처방 후 2개월 내 복용 |
가루약 | 알약을 분쇄하면서 외부 공기와 접촉했으므로 1개월 내 복용 |
튜브 타입의 연고 | 개봉 후 6개월 내 사용 |
❹ 유통기한 지난 김
일반적으로 김의 유통기한은 6개월이며, 개봉 후 일주일 내로 섭취하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조미김이면 기름이 묻은 상태여서 냄새도 심해지므로 유통기한이 많이 지났다면 섭취하지 않으시길 권장합니다. 간혹 김이 붉게 변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산화되었다는 의미이므로 버리시길 바랍니다.
만약 조미김을 먹다가 남았다면 냉동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❺ 유통기한 지난 밀가루
일반적으로 밀가루의 유통기한은 1년입니다. 유통기한 지난 밀가루는 유통기한으로부터 2년까지 소비기한으로 봅니다. 밀가루는 수분 함량이 낮아서 각종 균, 곰팡이가 번식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개봉 후 이물징리 들어가거나 습한 곳에 보관했다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이 경우엔 먹지 말고 버리시길 바랍니다.
❻ 유통기한 지난 식용유
일반적으로 식용유의 유통기한은 2년입니다. 유통기한 지난 식용유는 유통기한으로부터 5년까지 소비기한으로 봅니다.
❼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화장품은 직접 먹는 식품이 아니지만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화장품은 개봉 후 1년이 지나면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만약 오래된 화장품을 바르면 미생물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서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도 형태에 따라 소비기한이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류 | 유통기한 (개봉 전) | 소비기한 (개봉 후) |
---|---|---|
기초 화장품 | 2~3년 | 1년 |
베이스 화장품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 등) | 2~3년 | 1년 6개월 |
눈 관련 화장품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등) | 1~2년 | 액체 아이라이너 – 6개월 펜슬 아이라이너 – 2년 마스카라 – 3개월 |
눈 제외한 색조 화장품 | 2~3년 | 액체 형태 – 1년 6개월 파우더 형태 – 3년 |
립 관련 화장품 (립스틱, 립글로스, 립밤 등) | 3년 | 1년 6개월 |
마스크팩 | 1~2년 | 즉시 |
❽ 그 외 기준
종류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
가공유 | 16일 | 24일 |
간편조리세트 | 6일 | 8일 |
과자 | 45일 | 81일 |
과채음료 | 11일 | 20일 |
과채주스 | 20일 | 35일 |
농후발효유 | 20일 | 24일 |
두부 | 17일 | 23일 |
묵류 | 16일 | 19일 |
발효유 | 18일 | 32일 |
베이컨류 | 25일 | 28일 |
빵류 | 20일 | 31일 |
생면 | 35일 | 42일 |
소시지 | 39일 | 56일 |
신선편의식품 | 6일 | 8일 |
어묵 | 29일 | 42일 |
영·유아용 이유식 | 30일 | 46일 |
유산균음료 | 18일 | 26일 |
전란액 | 3일 | 4일 |
즉석섭취식품 (비살균) | 59시간 | 73시간 |
즉석섭취식품 (살균) | 30일 | 44일 |
즉석조리식품 | 5일 | 5일 |
크림발효유 | 16일 | 28일 |
프레스햄 | 43일 | 66일 |
햄 | 38일 | 57일 |
지금까지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와 유통기한 지난 라면 등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알아본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 외에도 품질유지기한과 종료기한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품질유지기한은 식품의 품질이 전혀 바뀌지 않는 기한이고, 최종기한은 식품 섭취가 가능한 최종기한입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 정도만 알아도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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