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방법 4단계 및 등록기관 조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방법, 간단하게 정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죽음이 가까워질 때 계속 치료를 받을 의향이 있으신가요? 누구나 살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치료를 계속 받겠다고 하지만, 어떤 경우는 치료를 계속 받는 게 오히려 고통스럽고 삶에 대한 미련이 사라져서 더 이상 치료를 원치 않기도 합니다.

더 이상 치료를 원치 않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어떤 것인지 먼저 알아본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조건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조건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일 때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서류입니다. 즉, 내가 임종을 앞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이 가능하며,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등록기관에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되어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만들어진 것은 김 할머니 사건 때문인데요. 해당 사건 이후 2016년 2월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연명 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성립하여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래에서 이 제도의 배경이 되었던 김 할머니 사건을 살펴보시죠.

▣ 김 할머니 사건

76세의 김 할머니는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던 검사를 진행하던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셨습니다.
이로 인해 인공 호흡기 같은 생명연장장치에 의존하여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게 되었죠.
김 할머니의 가족들은 평소 할머니의 뜻을 전하며 병원 측에 인공 호흡기를 제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에서는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했고,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면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조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해야 합니다. 참고로 등록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관
    –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다른 공공기관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요건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❶ 사무실 및 상담실 구비

등록기관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최소한 칸막이가 설치된 조용하고 독립적인 상담실 및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작성된 서류를 등록 및 보관하고 관리기관에 통보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잠금잠치 등의 보안성이 확보된 곳이어야 합니다.


❷ 업무처리 시스템 구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록, 관리기관 통보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처리 설비(PC, 프린터, 전화기 등)와 인터넷 환경을 구비해야 합니다.


❸ 전담부서 및 인력 배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작성, 등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상근 인력 2명 이상을 배정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가능기관 검색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기관 검색 페이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방법의 첫 단계는 가까운 등록기관을 찾는 것입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기관을 찾을 수 있으니 방문을 희망하는 지역을 설정하고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찾기


본격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방법을 진행하려면 미리 알아둔 등록기관으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등록기관마다 상담실 운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기관에 미리 확인해보고 방문하시길 권장합니다.

참고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비용은 따로 없습니다. 만약 비용을 요구한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방문 전에 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기관이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에 관련된 안내사항을 듣습니다.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명 의료의 시행 방법
  2. 연명 의료 중단 결정
  3. 호스피스 선택 및 이용
  4. 서류 효력 및 상실
  5. 서류 작성, 등록, 보관, 통보
  6. 서류 변경, 철회
  7. 등록기관 폐업·휴업 시 지정 취소되는 경우, 기록 이관 등

이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방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수기로 직접 작성해도 되고, 태블릿으로 작성해도 됩니다. 신청자는 작성 후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 및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의사 변경 및 철회 시에는 처음 작성한 등록기관이 아니어도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방법대로 진행했어도 법적 효력이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하지 않은 경우
  3.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 연명의료계호기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방법, 작성 기관 등을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한번 작성했다면 그 후에 언제든지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가족도 이에 관련된 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죠. 단, 이 경우엔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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