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거는 법, 함께 알아볼까요?
소송은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에 의한 소송이며,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인데요. 원고가 소송에 청구하는 내용에 따라 민사소송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사소송 패소 시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본 후, 민사소송 거는 법 및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민사소송 거는 법
민사소송 절차
❶ 원고의 소장 제출
민사소송 거는 법의 첫 단계는 원고의 소장 제출입니다. 소장은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정보가 기재된 서류이며, 다음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 청구 취지 – 청구를 구하는 내용 및 범위
- 청구 원인 – 권리 또는 법률관계이 성립 원인 사실 기재
- 부속서류 표시 (증거서류 등)
- 작성 연월일
- 법원 표시
-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소장 내용은 법적 절차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 양식은 각 법원의 종합민원실(접수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양식 모음 – [소장] 검색 바로 가기
❷ 소장 심사 및 송달
소장이 접수되면 간단한 심사를 통해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그 부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합니다. 이때 소장이 송달 불능이 되면 주소보정 명령을 합니다.
공시 송달로 처리될 사건은 공시 송달 신청, 공시 송달 실행 및 관련 증거 신청을 기일 전에 모두 마친 후 곧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 종결이 되도록 운영합니다.
여기서 ‘공시 송달’이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주거불명 등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기간 동안 게시하여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입니다.
❸ 피고의 답변서 제출
피고가 본안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답변서라고 합니다. 민사소송 당하면 피고는 법원에게 소장 부본을 받는데, 원고의 청구를 다투어 응소할 의사가 있으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제출할 답변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 사건번호 및 당사자
- 원고의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 각 청구 원인에 대해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
답변서 작성 후에는 상대방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하고, 증거 서류는 등본 또는 사본을 상대방 수에 1부를 추가하여 제출합니다. 답변서에 구체적인 내용 없이 단순히 모른다거나 부인한다고만 기재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제소에 방어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당하면 피고는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답변서를 잘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❹ 재판장의 기록 검토 및 사건 분류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경우, 답변서 제출기한이 만료된 직후 재판장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처리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때까지 답변서가 제출되었는지에 따라 민사소송 거는 법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1. 답변서 미제출
기한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무변론 판결 대상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2. 답변서 제출
피고가 기한 내에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 청구를 다투는 경우, 재판장은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을 분류하여 심리 방향을 결정합니다.
❺ 변론기일
재판장은 최대한 빨리 제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회 변론기일은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앞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지는 자리입니다. 이를 통해 양쪽 당사자 본인의 주장과 호소를 할 만큼 하게 하고, 재판부도 공개된 법정에서의 구술심리 과정을 통해 투명하게 심증을 형성합니다.
제1회 변론기일에서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이후의 증거 신청과 조사는 그와 같이 확인된 쟁점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❻ 준비 절차
재판장은 사건분류 단계 또는 제1회 변론기일 이후에 본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해서 별도의 준비절차를 통해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이뤄집니다.
준비절차는 양쪽 당사자가 서로 준비서면을 주고받거나 법원에서 만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본 변로기일 등의 절차가 진행될 때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 제출과 더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신청 및 현출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관련 서증을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고 문서송부 촉탁, 사실조회, 검증 및 감정 신청, 증인 신청 등도 이 단계에서 마쳐야 합니다.
❼ 증거 조사
증서조사 기일에는 사건에 관련된 쌍방의 증인 및 당사자 신문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합니다. 신문을 마친 사건을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합니다.
❽ 판결 선고
일반 민사사건은 변론 종결일로부터 2~3주 후에 판결 선고를 하지만, 소액사건은 변론 종결을 하면서 즉시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니다. 판결은 선고되었지만 판결정본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10일 후에 도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결서를 송달받으면 승소한 원고는 가집행 선고에 근거하여 가집행을 할 수 있으며, 가집행을 하려면 법원에서 판결 송달 증명원과 집행문을 발급 받아서 집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제1심에서 승소했어도 상대방이 항소를 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송이 최종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어도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 내려지면 강제 집행을 시작할 수 있지만, 소송의 최종적인 승패가 결정되려면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제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그러나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하고 상고까지 하면 대법원에서 판결 선고 시 확정되며, 항소나 상고했다가 취하하거나 항소권 또는 상고권을 포기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민사소송 패소 시 비용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변호사는 피고, 원고를 변론하는 사람입니다. 개인 간의 다툼에 관련된 민사사건과 범죄사건에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개인 또는 단체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에서 이들을 변호해 주는 활동을 하는데요.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무법인에서는 최소 착수금을 330만 원부터 부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난이도가 있는 사건일수록 수임료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승소하면 변호사 수임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민사소송법엔은 소송비요에 대해 패소자 부담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원인을 제공하여 소송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이죠.
전부 승소가 아닌 일부 승소는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승소했다고 원고의 변호사 수임료를 모두 피고가 민사소송 패소 시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은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아래에서 소가에 따른 비율을 정리했습니다.
*소가 : 소송 목적의 값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 권리의 값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
---|---|
300만 원 이하 | 30만 원 |
3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30만 원 + (소가 – 300만 원) x 10%] | 10% |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200만 원 + (소가 – 2,000만 원) x 8%] | 8% |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440만 원 + (소가 – 5,000만 원) x 6%] | 6% |
1억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740만 원 + (소가 – 1억 원) x 4%] | 4% |
1억 5,000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 [940만 원 + (소가 – 1억 5,000만 원) x 2%] | 2% |
2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1,040만 원 + (소가 – 2억 원) x 1%] | 1% |
5억 원 초과 [1,340만 원 + (소가 – 5억 원) x 0.5%] | 0.5% |
쉬운 이해를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돌려받으려고 민사소송을 하면 10%까지 인정되므로 피고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수임료는 2,000만 원의 10%인 2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2,000만 원의 사건에서 300만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해도 패소자에게는 200만 원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청구 범위 이하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했다면 어떨까요? 위와 동일한 소가에서 150만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했어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수임료는 당사자가 실제로 지급한 보수의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 패소 시 비용, 나홀로 민사소송 거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당사자 쌍방이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민사소송 절차 중 어느 단계에서든 화해권고 결정이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길 지향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절차가 꽤나 복잡하고 기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소송으로 가기 전에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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