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비과세 항목 21가지 총정리!
급여명세서에 ‘비과세’라고 찍힌 항목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세’는 세금을 정해서 그것을 내도록 의무를 지우는 일을 뜻합니다. 즉, 비과세는 이와 반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뜻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식대, 출산 및 보육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급여 비과세 항목 뜻과 종류 21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급여 비과세 항목
근로소득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즉, 일을 하면 회사가 그 대가로 근로자가 얻는 소득을 뜻하죠.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를 급여 비과세 항목 또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비과세’는 과세 대상 물건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세법상 세금 부과를 제외하기 때문인데요. 급여 비과세는 근로소득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도 적용이 되며 근로자와 사업장 모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급여 비과세 항목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❶ 실비 변상적 급여
급여 비과세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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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직료 · 숙직료 · 여비 | •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
연구보조비 · 연구활동비 |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액 | •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근무환경 개선비 •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벽지 근무로 인해 받는 월 20만 원 이내 벽지수당 | •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인이 받는 벽지수당 • 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 (단, 종업원이 벽지수당 대신 지급받는 출퇴근 보조비는 과세 대상) |
지방이전기관 종사자가 받는 이주수당 | •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이전 지원금 (월 20만 원 한도) |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배우자, 기타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공제부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예외 – 종업원 사망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단체순수봊아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 원 이하 금액, 임직원의 고의 외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
사택을 제공 받아서 얻는 이익 | •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일정요건의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및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 얻는 이익 | · |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 원 이내 금액 | · |
❷ 생산직 근로자 등의 비과세 급여
급여 비과세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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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 • 연 240만 원 이내 •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 |
생산 및 관련직 종사 근로자 범위 |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여가 및 관광·숙박시설·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청소·경비·가사·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
❸ 국외 근로소득의 비과세
급여 비과세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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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 •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 • 단,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300만 원 • 당해 월의 국외 근로소득이 비과세 한도 이하인 경우, 그 급여를 한도로 비과세하며 부족액을 다음달 이후 급여에서 이월 공제하지 아니함 |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구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종사자 | •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국내 근무할 경우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
❹ 그 외 비과세 근로소득
급여 비과세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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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 및 훈련을 위해 받는 경우 •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경우 • 교육 및 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 및 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때는 지금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경우 |
육아휴직 급여 |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위자 성질의 급여 | • 근로자가 근로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유족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 성질이 있는 급여 |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 |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한 부담금 |
식대 (식사비) | •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 근로자가 사내 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 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제공 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대 |
자녀보육수당 | •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해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 수령 가능 |
근로 장학금 | • 고등교육법 규정에 딸느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함 |
직무 발명 보상금 | •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 발명으로 받은 연 500만 원 이하 금액 |
지금까지 급여 비과세 항목들을 알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과세 급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급여입니다. 그렇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총급여액(과세 급여)이 낮아지기 때문에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부담이 줄어든답니다. 이번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연말정산 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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